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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시대…비결은 ‘최고의 라인업’

  • 2020.01.09(목) 10:10

[인터뷰]'2019 택스랭킹' 1위 로펌 법무법인 광장 손병준 변호사

돌풍은 지속성이 없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는 해도 일시적이다. 이 돌풍은 좀 이상했다. 초반 기세가 누가 봐도 무서웠고, 그 세력이 여전히 처음과 같았다. 이제 법무법인 광장을 두고 기업 세금소송 분야의 ‘만년 3위’라고 했다가는 '화석(化石)' 소리 듣는다. “누가 넘버 3래!”.  

택스워치(TAX watch) '2019 택스랭킹' 1위에 오른 광장이 절대강호 김앤장과 율촌을 압도하며 돌풍을 일으킨 '노하우'는 뭘까.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광장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손병준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손병준 변호사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광장이 지난해 세금소송을 정말 많이 했다

▲우선 너무 기쁩니다. 광장이 전체 로펌 규모면에서는 김앤장 다음으로 큰 로펌인데요. 하지만 세금소송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2012년 3월에 광장에 합류할 당시만해도 세금소송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세금소송 사건을 대리했다고 하니 조세그룹에 몸을 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 수임사건이 많았던 이유가 있나

▲광장에서 대리한 전체 소송사건은 너무 다양하고 상당히 방대해서 한 마디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대리한 사건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 8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마일리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소송 판결이 난 적이 있어요. 

이 사건을 1심부터 수행을 해 오면서 우리 세법 중에 위헌적 요소가 있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들이 지난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부가세 소송이 눈에 많이 띈다

▲ 부가가치세법은 면세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입법적으로 그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많다고 보는데요. 광장에서 수임한 사건을 보더라도 여행사의 영세율 적용문제나 김치와 간장 등 국민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면세규정의 적용문제 등 부가가치세의 다툼이 많았습니다.

물론 두 종류의 소송 모두 아직 2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규칙 조항이나 법은 잘 만들어졌지만 과세행정이 잘못된 경우 등의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수임사건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소송을 많이 하다보면 우연하게 규정의 모순, 흠결 등 새로운 이슈가 떠올라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 상당한 연구결과 법리적으로 충분히 도전의 가능성이 보이면 의뢰인들에게 설명을 해서 소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광장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소송은 승소할 경우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는 리딩판결을 이끌어 낸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지만, 검토시간이 길고 리스크도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광장 조세그룹의 강점은

▲ 광장은 세법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주목해서 10여년전부터 조세그룹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세그룹에만 90여명의 전문가집단이 모여 있죠.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4명이나 포진해 있고,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와 12명의 국세청 출신 전문가 등 업계 최고의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이 4명이나 있는 로펌은 광장뿐입니다.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조세소송 사건들은 모두 조세조 재판연구관실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곳에서 일을 총괄하는 재판연구관을 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법원에서도 같은 동기 중에 2명 내외로만 거칠 수 있는 자리죠. 세금소송 경쟁력을 갖추려는 로펌들이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을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광장에는 저를 비롯해 김명섭 변호사, 마옥현 변호사가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이고, 작년 3월에 김성환 변호사까지 합류했습니다. 김성환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세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낸 전문가죠.

이들이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결 경향을 훤히 꿰뚫고 있어서 국내 로펌 중에서는 대법원 조세소송사건 판결 경향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기업들이 변화되는 과세체계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과세이슈와 입법동향에도 꾸준히 분석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판사시절과의 차이점은

▲ 세법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가지라고 봅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겠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해석하는 국고주의적 시각이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법원에서 근무할 때에도 전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변호사로서 세금소송을 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다만, 판사로 근무할 때에는 주어진 사건에 대한 판단만 잘 하면 됐지만, 변호사로서는 사건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하고요. 또 사안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 주장 가능한 모든 법리를 검토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논리를 개발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내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세금 소송 전문변호사가 된 계기는

▲ 의정부에서 단독판사를 할 때인데요. 당시 민사재판을 하는데, 한쪽은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못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조정이 될 것 같아서 얘길 해봤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도 사업자여서 대금지급이 늦어지면 세금계산서 발급도 늦어져서 집주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조세쪽을 전혀 모르다보니 신세계였죠.

그러던 차에 대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전공을 선택하면서 모르는 분야를 해보자고 해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을 선택한 것이 시작이었죠. 거기를 수료하고 나서 2003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사건을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더군요. 전혀 배경지식이 없이 세금소송을 보는 다른 판사들과 차이를 만들게 됐죠.

이후에 일본에 법관연수를 가서 일본의 세법도 공부하게 됐고, 2008년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이 되면서 나름 세금소송이 제 전문분야가 됐습니다. 

- 세금소송의 매력은

▲ 소송은 크게 사실다툼과 법리다툼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금소송은 대부분 법리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개인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하고 새로운 대법원 판례들을 만들어 가는 즐거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현재 수임사건 중에는 10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규정이나 미납부가산세 한도삭제 규정의 소급적용부식 위헌성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건도 있고, 대법원의 판결의 변경을 시도하는 사건도 있는데요. 각각 선례적인 가치가 큰 사건이어서 저도 모르게 열정을 다하게 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로펌차원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올해도 광장이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하는 로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의뢰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로펌과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거의 매일 사무실로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1주일에 하루 정도는 의무적으로 쉴 계획입니다.

사실 최근 워라벨 경향과는 좀 반대되는 일 같지만, 개인적으로 세금소송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일로서 일하고 주말에는 취미로 일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작년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50여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적도 있더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도 하루는 건너뛸 생각입니다. 건강해야 일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을테니까요.

손병준 변호사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손병준 변호사 약력
▶고려대 법과대학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석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세포탈 전담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기획재정부·서울시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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