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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 2020.01.06(월) 08:54

'13월의 월급? 13월의 세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달라진 세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이 시기 빼 놓을 수 없는 일 중 하나다. 해마다 세법은 개정되고, 각종 연말정산 공제항목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받지 못했던 항목이 새롭게 공제대상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과거에 공제를 받았던 항목이 이번에는 공제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2020년 1월에 하는 2019년 근로소득분 연말정산에서도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이 적지 않다. 어떤 내용이 내 연말정산에 변화를 주는지 확인해 보자.

우선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다른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액(15%)보다 높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최대 소득공제금액 300만원과 별도로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마찬가지로 30%의 공제율로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합산해서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종전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던 면세점 지출액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빠졌다. 2019년에 해외여행을 떠나며 국내 공항이나 시내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면세점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다. 그동안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던 산후조리원 지출비용이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출산으로 2019년 중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산후조리원비용을 200만원(출산 1회당)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합산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1월 15일부터 오픈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되지 않는 산후조리원비용은 해당 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액기부자들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늘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합친 금액에서 15%를 세액공제하게 되는데, 1000만원을 넘는 기부금은 30%를 공제한다. 종전 고액기부금 기준은 2000만원이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고 있는 직장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이 완화됐다. 담보 주택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이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의 월세세액공제 대상도 늘어났다. 그동안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된 부분도 체크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7세 이상의 자녀만 공제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단, 7세 미만이라도 취학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중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자녀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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