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커버스토리]공동명의, 부부는 힘이 세다!

  • 2019.10.29(화) 16:10

<택스워치 75호(2019년 10월 29일 발행)>

택스워치 제75호 1면

"우리 집은 남편 명의예요." "우리 집은 부인 명의예요."
말할 땐 '우리 집'이라고 하지만 서류만 본다면 ‘내 집’은 아닌 경우가 있죠. 아무리 부부라지만 재산의 소유권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오르지 않으니 십 년을 살아도 내 집은 없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최근엔 공동명의로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앞에 언급한 심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절세효과도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름은 익숙하지만 구체적인 득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년 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상파 부부 관찰 예능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 지사의 아내는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방송의 패널들은 너도나도 "요즘은 공동명의가 대세다"라며 힘을 실어줬는데요. 이 지사가 실제로 공동명의 절차를 밟으러 갔을때 패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등기비용이 1300만원을 훌쩍 넘었거든요. 패널들은 부부는 가족이니 명의 추가에 동의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공동명의는 무조건 절세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금은 그리 쉽게 줄어들지 않거든요. 어떤 부분에 추가 비용이 드는지, 어떤 부분에서 얼마큼 아낄 수 있는지 알아야 절세플랜을 짤 수 있겠죠.

이번호 택스워치(TAX watch) 커버스토리에서는 이렇게 익숙하지만 낯선 공동명의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세 효과부터, 국세청에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꼼수 사례까지.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커버스토리를 읽은 신혼부부 독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듯하네요. "자기야, 우리 집 계약서에 같이 도장 찍을까?"

 

#택스워치 제75호 바로가기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