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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수다방]이자·배당소득이 생기면

  • 2019.09.24(화) 10:26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택스워치가 매주 유튜브와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 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진행: 임명규, 이상원(택스워치팀) / 출연: 최자영(다림세무회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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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비과세상품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자산관리를 위해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금융상품 투자입니다. 월급만으로는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투자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투자수익은 늘리고, 세금부담은 줄일 수 있을까요. 금융투자자에 대한 세금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최자영 세무사(다림세무회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금융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기본적으로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사람(금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로 떼고 지급합니다. 14% 세율에 10%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를 원천징수하죠.

그런데, 원천징수가 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연간으로 따져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이 많아 원천징수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요.

합산소득의 적용세율이 15.4%가 넘는지는 우선 5월에 한 번 확인하도록 돼 있고요. 이 때 적용세율이 15.4%를 넘으면 초과하는 만큼만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다만 합산소득이 15.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라고 해도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아요. 금융소득은 15.4%가 기본 세율입니다.

- 종합과세 대상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 일반적으로 은행의 낮은 이자율로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자산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여러개의 금융상품을 가입해 뒀는데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잘 알려진 금융상품 중에서도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경우 만기에 한 번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2000만원이 넘어도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간 7000만원 정도까지는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 외에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 퇴직금도 종합과세 대상인지

▲ 퇴직소득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오래 일한 분들이 퇴직 후를 위해 소득을 조금씩 적립한 것이어서 세금이 적죠. 뿐만아니라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어두는 경우에는 퇴직할 때 낸 세금을 나중에 돌려주기도 합니다.

- 비과세 상품은 없나

▲ 현재 은행에서 판매되는 비과세상품은 대부분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들은 대부분 사라졌거든요. 

계약기간 10년 이상에 월 불입액이 1인당 150만원 이하인 장기저축성보험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데요. 다만 보험은 수입이 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이 있어야 세금이 있는 것인데, 보험상품은 납입액의 일정액을 처음부터 사업비로 떼고 납입이 되거든요. 100만원을 가입했다면 10%정도를 사업비로 떼고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 내 통장에 납입되는 것은 9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만 원금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은행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될 수 있는데요.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밖에 가입요건이 있는 것 중에는 생계형 종합저축이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 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면 손해인 상품이에요.

또 하나는 ISA라고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인데요. 이것도 근로소득와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수입이 있는 경우로 조금 규정이 완화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ISA는 가입 규제보다는 수수료 문제가 더 걸림돌입니다. ISA는 다시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신탁형으로 신탁수수료가 비싸거든요. 요즘은 수수료가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고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만 해도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설계돼 있죠.

그럼에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서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면 ISA를 활용할 가치는 있습니다. 주식이나 증권사 인프라펀드 같은 경우 ISA에 넣어두면 절세가 될 수 있죠. 다만 연간 2000만원씩 5년 간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해 20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 연금상품은 세제지원이 좀 큰 거 같은데

▲ 맞아요. 연금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대신 5년 이상 불입해야 하고, 55세 이상이 되어야 가져갈 수 있으며, 이 때에도 10년 이상 나눠서 가져가야 합니다.

연금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요. 연말정산 때 미리 세액공제를 받아서 재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익이 더 불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금은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가입 후에 내 연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증권사에 넣어둔 것이 혹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곳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도에 해약하는 것은 불이익이 있지만, 갈아타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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