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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250만원 쓰면 100만원 공제

  • 2019.07.29(월) 09:01

[내년 미리보는 절세포인트]직장인편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가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16개 세법에 대한 수정 사항이 담겼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절세포인트를 직장인·집주인·투자자·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봤다. [편집자]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영향을 끼칠 세법 개정안은 3가지로 요약된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전통시장과 맞먹는 최고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고소득자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생기고, 자녀세액공제 대상도 다소 좁아지게 된다.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제로페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제로페이 앱으로 결제하면 사용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제로페이는 전통시장·대중교통비와 마찬가지로 40%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게다가 전통시장과 함께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간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썼다면 30만원을 공제받는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쓰고 제로페이로 200만원을 결제하면 8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지만, 제로페이를 쓰면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제로페이로 250만원을 쓰면 40% 공제율을 적용해 100만원의 한도를 채우게 된다. 만약 소득세율 15% 구간(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을 적용하는 직장인이 제로페이로 100만원을 공제받으면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내년부터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차감해주는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신설된다. 

한도는 2000만원으로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넘으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직장인은 총 2만1000명이며, 전체 직장인 1800만명 가운데 0.11%에 해당한다. 

총급여 5억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275만원 감소하고, 세부담은 110만원이 늘어난다. 총급여 10억원이면 내년부터 535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은 자녀세액공제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의 자녀 1명에 15만원(3명 이상부터 1명당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7세 미만인 취학아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9월부터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이 6세에서 7세로 확대되면서 아동수당과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초 연말정산까지는 이전 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바뀐 세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하면 2021년 초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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