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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트렌드 2024]신혼부부에게 허락된 부모님 찬스

  • 2023.12.11(월) 12:00

결혼·미혼출산 1.5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어

세금을 최대한 아끼려면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바뀐 세법개정안을 보면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2024년의 절세 트렌드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내년 이후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는 부모님께 받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죠.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녀에게 지원하는 결혼자금에 한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돼,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을 받는다고 하면, 최대 3억원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공제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받았을 경우, 제도 도입 이전보다 얼마나 절세되는 걸까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으로 2억5000만원씩 총 5억원을 받았다면, 5000만원을 공제하고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내야합니다. 5억원 이하 증여엔 20% 세율이 적용되죠. 신고세액공제 3%를 제외하고도 남편과 아내는 각 1940만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내년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는 2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아 각각 1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1억원 이하 증여세율은 10%이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한 사람당 내야할 세금은 970만원입니다. 같은 5억원을 결혼자금으로 받는데도, 증여세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다만 결혼자금을 받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받은 결혼자금에만 적용됩니다. 부모님께 결혼자금을 받고 2년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혼인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가 돼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공제 후 약혼자가 사망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결혼을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이 경우, 약혼자가 사망한 날 3개월 내에 증여받은 결혼자금을 반환하면 과세당국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증여일 이후 2년이 되는 달부터 3개월 이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하는 경우에도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데요. 자력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힘든 미혼모·미혼부를 위해,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전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미혼인 상태로 출산을 했다면, 아이가 두 돌이 되기 전까지 부모에게 양육자금 1억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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