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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트렌드 2024]늘어난 월세 세액공제, 내년엔 나도?

  • 2023.12.12(화) 12:00

총급여 8000만원, 공제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연 1000만원 월세 내면 공제액 38만~43만원↑

세금을 최대한 아끼려면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바뀐 세법개정안을 보면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2024년의 절세 트렌드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내년부터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로 7100만원을 받는 직장인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7000만원까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7000만원에서 100만원만 더 받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죠.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직장인들을 위해 세제혜택을 늘린건데요.

내년부터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직장인 월세 세입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17%,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5%입니다.

물론, 자가가 있는데 월세를 사는 직장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직장인만 해당되는데요. 월세로 사는 집이 너무 크거나 비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세 집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죠.

공제한도액은 내년부터 오릅니다. 올해는 연간 납부한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만 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연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80만원을 내는 총급여 7100만원 직장인 A씨는 올해 112만5000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14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1년간 낸 월세액은 총 960만원이죠. 올해는 750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750만원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데요. 내년부터는 960만원에 대한 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최대 세액공제액은 공제율에 따라 112만5000원(15%)·127만5000원(17%)인데요. 내년부터 최대 150만원(15%)·170만원(17%)까지로 한도가 올라, 연간 1000만원 이상 월세를 내는 직장인은 올해보다 대략 38만~43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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