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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까

  • 2024.04.09(화) 12:00

[프리미엄 리포트]구종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우리나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골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난 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총 5419명이 하였고, 신고금액총액은 186조4000억원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2023년부터 신고대상으로 새롭게 해외 가상자산도 추가되었는데, 그 금액이 130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70.2%)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가상자산계좌 이외 전통적인 예·적금 계좌, 주식 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조6000억원이 신고되었는데, 가상자산 신고금액 비중이 전통적 금융자산 신고금액보다 오히려 더 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가지는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자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예전에는 해외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에 대한 모든 금융계좌가 신고대상이었는데, 2023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계좌도 신고대상 계좌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때 신고대상인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서 해외금융회사 등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말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잔액이 8억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지분율로 나누면 1인당 보유계좌 잔액이 5억원 이하인 4억원이지만,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금융계좌는 매년 6월에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작년에 신고를 하였었고, 설령 올해 잔액의 변동이 없어도 올해 6월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에 새로 개설되거나 해지된 계좌라고 하더라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다.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불이익이 가해진다.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과 같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먼저 과태료를 살펴보면, 만약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금액에 따라 10~20%)를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미신고나 과소신고한 사항이 과거부터 반복된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과태료가 각각 별도로 모두 부과될 수 있다.

명단공개의 위험도 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의 인적사항이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될 수도 있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도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이상 20%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다.

불이익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로는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제도가 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될 수 있다. 

또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공개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는 예상하지 못한 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신고기간에 적법하게 신고를 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미처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한 해외금융 자산, 해외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리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제도 등을 활용하거나, 과세당국에 적절한 소명을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구종환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50회 행정고시(재경직)와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국세청 행정사무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용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2014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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