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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골프장 이용료엔 세금이 얼마일까

  • 2024.03.25(월) 09:00

그린피 세액과 연간 개소세 규모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곧 골프치러 가기 좋은 봄이 옵니다. 골린이부터 베테랑 골퍼들까지 그린 위에서 골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계절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신나는 마음으로 찾는 골프장. 이용료로 내는 그린피에 세금은 얼마나 붙는지 알고 계신가요. 골퍼들이 골프장을 갈 때 지불하는 금액 중 세금은 얼마인지, 그 세금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현재 얼마나 걷히고 있는지 쭉 정리해봤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이 찾는다고 가정할게요. 비회원 주말 요금이 27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용료 중 세금은 얼마인지 살펴봤습니다. 

골프장 이용료에는 특정물품을 살 때, 특정장소에 입장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요. 골프장에 입장하는 이용객 1인당 1만2000원을 개소세로 냅니다. 

개소세와 더불어 개소세의 30%를 적용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됩니다. 각각 3600원씩 총 7200원이 붙고요. 개소세·교육세·농특세를 합한 금액에 10%를 매겨 부가가치세 1920원이 추가됩니다. 골퍼들이 골프장을 찾을 때 내는 세금 총액은 이 모두를 더한 2만1120원입니다. 

이 2만1120원은 이용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고정 세액입니다. 주중에 골프장을 찾아 입장료가 25만원이어도, 입장료에 대한 세금은 2만1120원으로 동일하죠. 

5년 전까지는 입장료 세금 더 냈다

세금이 2만1120원보다 더 많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는 3000원이 더 붙었는데요. 당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기금의 재원으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이 3000원은 걷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말 헌법재판소가 "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조세 외적인 부담을 져야할 이유가 없다"면서 "골프장 부가금은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골프장 이용료 중 국민체육기금은 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부담금관리 기본법령에는 아직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항목이 남아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초 실효성이 없는 해당 항목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 골프장 개소세 더 적었던 이유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관광, 레저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가장 수혜를 누린 것은 국내 골프장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골프인구뿐만 아니라 골프장 특성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환경 때문에 일반 이용객까지 몰리면서 예약 대란이 벌어졌죠.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은 2021년까지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개소세를 75% 감면받았는데요.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가 내는 개소세는 1만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감면해줬기 때문입니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을 찾는 골퍼들이 내는 세금은 2만1120원이 아닌 5280원이었죠. 

코로나19를 거치며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이 늘면서 수익이 늘자 세금감면 혜택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도 감면없이 1만2000원으로 적용, 교육세·농특세 등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과 똑같이 2만112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 가면 그린피 외에도 캐디피, 카트비도 추가로 내야하는데요. 보통은 캐디피로 15만원, 카트비로는 10만원을 지불하죠. 캐디피와 카트비로 내는 금액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캐디피는 대부분 현금으로 냅니다. 15만원 정도를 지불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캐디는 골프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선 캐디피를 지불하는 사람이 직접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도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골퍼들이 연간 내는 세금 규모는

골프장 이용료로 연간 걷히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간 골프장 이용객은 5058만명으로 조사됐는데요. 

그 중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1679만명, 비회원제를 찾은 이용객은 3379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원제 이용객 한 명당 2만1120원을 냈다고 가정할 때, 1년간 지불한 세금을 계산하면 3546억원가량이 나오는데요.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가격보다 이용료를 더 받으면서 세금을 내는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포함하면 연간 추산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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