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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롤렉스…되팔아서 돈 벌면 세금 낼까

  • 2024.04.12(금) 09:00

개인 간 거래도 '계속·반복적'이면 과세 대상
입증책임은 국세청…주요국선 기준 있다는데

# "희귀템(희귀한 아이템)이에요." 지난해 말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에르메스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가방의 가격은 6000만원으로, 판매자가 정가라고 주장하는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였다. 이 게시글에는 '예약 중'이란 문구가 있다.

# 이달 초엔 1000만원을 훌쩍 넘는 롤렉스 시계를 팔겠다는 게시글도 있었다. 이 판매자가 올린 사진엔 물품 이외에 구매영수증까지 있었는데, 판매가격은 본인이 구매한 가격보다 웃돈을 얹었다. 

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 중고 물품 거래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중고 거래 시장이다. 원하는 물건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싶을 때 찾고자 할 텐데, 이 시장에서 값이 싼 물건만 파는 건 아니다. 온라인상에서 중고 명품을 팔아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단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21년 기준,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24조원(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달한다. 매년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고 물품은 파는 개인 간 거래에도 세금 부담이 따를까. 거래 차익이 있든 없든, 중고 거래도 엄연한 거래이고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단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중고 거래에 대한 세무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고 거래 때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아주 유명하고, 당연한 말이다. 그렇다면 100만원짜리 가방을 200만원으로 되팔면, 이를 사업을 위한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까. 그런 목적이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순 없다. 관심법이 아닌 이상. 

과세 잣대는 있다. 소득세법(제19조)에선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규정한다.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일시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기에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반복적인 영리를 추구했느냐가 과세 기준이 된단 소리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당근마켓 이용 방식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자주 반복된다면 판매 규모와 관계 없이 충분히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디까지를 사업자로 판단할까

그렇다면 사업으로 보는 조건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 없이, 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또는 용역)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했을 때 사업자로 본단 의미다. 만약 중고 거래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가치세 10%와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냐를 따질 땐 규모나 횟수·사업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횟수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진 않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속·반복적이란 개념을 횟수로 재단할 수 없다"며 "단순히 건수로 보는 게 아니라 수익성 여부, 목적, 판례에 나와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과세당국으로서도 개인 판매자로 가장한 중고품 거래 업자를 구별하긴 쉽지 않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점을 악용해 수천만원의 고가 명품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자를 제재할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2022년 말 세법이 손질되면서, 작년 7월부터 중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국세청 내부에선 이론적으로 개인 간 거래 속살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주요국에선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까 

현실적으로 이러한 거래에 대한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고 있는가는 모든 과세당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국세청이 지난 2018년 내놓은 '온라인 개인마켓 세원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주요국의 과세 잣대는 어느 정도 명확해 보인다.

일본은 개인 간 거래에 대해, 봉급생활자의 경우 급여소득 이외에 20만엔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이외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은 연간 총판매액이 2만달러 이상·200회 이상 거래를 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부동산으로만 한정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예시적 규정은 있다.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으로 가늠한다. 이 범위에 들어간다면 이익 목적으로 보고 소득·부가가치세를 매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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