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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금융소득·가상자산은 불로소득인가요?

  • 2024.04.17(수) 12:00

야당, 4·10 총선 압승에 운명 갈린 상속세·금투세·코인과세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확실하게 없애겠다

지난 2021년 11월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시장이 과열되자, 이 대표는 실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해 100% 환수해야겠다고 밝혔는데요.

새삼스럽게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4·10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누르고 압승을 하면서 세금 정책에도 이런 민주당의 시각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 보수와 진보 진영은 오랜 시간을 부자감세와 부자증세, 불로소득 과세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죠(결국 1%p 인하에 그쳤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증여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상자산(코인) 과세 등은 모두 불로소득-부자감세라는 관점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같은 세금인데, 극명하게 갈리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시각차는 무엇 때문일까요?

①상속세는 부자감세일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일까?

상속세는 최근 몇 년새 이슈가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논란이 되는지 대충이라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사전적 의미는 '사망으로 무상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사망하고 남긴 그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넘겼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은 부모(조부모)의 사망으로 자녀(손자녀)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데요.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50%이며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할증과세까지 더해져 60%까지 치솟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다른 나라보다 더욱 가혹하다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모든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세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 40억원을 자녀 4명에게 10억원씩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녀 1명당 10억원을 받은 셈이니 상속세율은 30%(과세표준 10억원 이하)를 적용받겠지요. 계산하기 편하게 각종 공제는 제외하고 단순하게 세율 30%를 적용한다면 자녀 1명당 3억원을 상속세로 내면 됩니다. 이게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채택해 운용 중인 유산세 방식은 A씨가 물려주는 재산 40억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뒤 상속재산과 세금을 자녀 4명이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40억원이라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억원의 상속세가 나오는 셈이죠.

4명의 자녀는 10억원씩 물려받은 뒤, 이 중 절반인 5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상속세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삼성일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산 26조원에 대해 상속세는 총 12조원이 부과됐고, 가족들은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5년 동안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며 상승세를 타던 삼성전자 주가에 찬물을 끼얹은 것도 상속세 때문이었는데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 524만7140주를 블록딜로 매각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라며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상속세에 대해 굳건한 입장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 얻게 된 자산이 사회불평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주장인데요. 불로소득에는 당연히 징벌적 세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상속세가 도입된 취지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죠.

이를 뒤집어 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속세는 있는 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주식과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등에 눈을 뜨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반감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 대부분이 납부하기 어려운 상속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씁쓸함이 교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기싸움이 끝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②금투세는 부자증세일까? 주식시장 걸림돌일까?

총선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세금 이슈가 '금투세 폐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식 명칭은 '금융투자소득세'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투세는 아직 부과된 적이 없는 세금인데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금투세는 연간 일정금액의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주식으로 올린 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 주식 외에 다른 금융상품으로 올린 소득은 연 250만원 이상이라면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5%의 세율을 적용하죠.

원래는 지난해 1월부터 금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소식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을 본다면, 정부의 우려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아예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 개미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개미들이 주식 투자로 금투세를 낼 일은 적겠지만, 아무래도 금투세 때문에 대주주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면 개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영했던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며 반발했습니다. 세수가 모자라는 이 시기에 왜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냐는 지적이었죠. 하지만 개미들의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다 보니,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검토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내년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자증세라는 입장을 가진 민주당의 시각을 고려하면 금투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 차단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③가상자산 과세, 표도 세금도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불로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항상 세제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라는 시각으로 중과세를 했죠.

그런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금투세와는 다소 다른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금투세처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을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면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 5000만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0%의 기타소득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인원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당은 우선 과세를 선택했지만 공제액을 크게 늘려줌으로써 과세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젊은 사람이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도 잃지 않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에 대해서는 정부·여당보다 진취적인 입장이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래 중개가 가능할지 관심을 모았느데요.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면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 허용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속세나 금투세에 비해 가상자산 과세에 보다 '오픈 마인드'인 이유는 투자자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인 데다가,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코인이 자산이 아니라고 치부하기에는 가상자산은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죠. 그렇다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을 스스로 깰 수는 없는 일이니, 과세는 하되 과세인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가상자산 과세가 우선인가요? 투자자 보호(과세유예) 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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