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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돈 벌어도 '세금 있고 없고'…왜 차이날까?

  • 2024.04.30(화) 08:51

'無稅 근로자' 690만명…절반은 1000만원 못벌어
총급여 1000만원 이하인데 '근로소득세' 내기도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내가 번 돈에서 낼 세금은 법에 정확히 정해져 있고, 차이가 있어 봐야 크지는 않겠지.'

사업자가 아닌 월급쟁이라면 맞는 말처럼 여길 수 있다. 실제로 간이세액표라는 획일화된 기준을 통해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이는 구조이기도 하다. 하지만 똑같은 급여를 받고도 과세가 되든지, 아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매달 떼인 세금은 연말에 따져봐야"

앞서 언급했듯이,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세법에 정해진 대로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원천징수를 한다. 이렇게 매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은 사실 '대략적인' 금액이다. 연말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①자신의 연간 총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식대·자녀 양육비 등)을 제외한 총급여가 가장 기초 자료가 되며 ②여기에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③이후 과표별로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④산출된 세액에서 세액을 빼주는 항목인 세액공제를 거쳐서 결정세액을 구해 ⑤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 환급을, 적으면 그만큼을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가족 상황 등의 개별 조건(또는 정책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실제로 꽤 많은 수가 '과세 미달자'였다. 대체적으로 급여가 적은 저소득층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저소득=과세 미달'이란 인식과는 다른 결과도 있었다. 

690만명…이 근로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통계연보를 보면 2022년 기준 근로소득 납세의무자는 2053만4714명으로, 이 가운데 690만2372명(전체의 33.6%)이 면세자였다. 일을 하면서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근로자가 10명 중 3명이었단 의미다. 면세자는 연말정산을 거쳐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로 여기면 된다.

과세 미달자는 주로 벌이가 좋지 않은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총급여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95만6230명(43%)으로 절반에 근접했다. 그다음은 3000만원 이하(127만7099명·18%), 1500만원 이하(115만7444명·16%) 등의 순이었다. 꼭 저소득 근로자만 세금 부담이 없는 건 아니다. 총급여액이 무려 1억원을 넘는 근로자 1403명이 과세 미달 통보를 받았다.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8000만원~1억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1298명)도 1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근로자 대다수는 월급에서 뗀 세금이 떼였지만,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었다. 면세자 중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근로자는 459만6068명으로, 이들이 낸 세금은 1조5260억원이었다. 이는 소액부징수 해당자가 빠진 결과로 추정된다. 이 중 99%(459만6049명)가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았다. 세액을 환급받은 숫자가 소폭 줄었다는 점에서 일부는 더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했을 수도 있다. 

이런 면세 근로자 수는 2020년 726만명에서 2021년 704만명으로 떨어졌고, 2022년엔 700만명대가 무너졌다. 작년에 이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아직 판단하긴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0만명의 지급조서가 들어오면 오류를 잡아내야 한다”며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정신고를 하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11월이 되어야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쥐꼬리 월급 받아도 세금 낼 수 있다 

근로자 10명 중 3명 넘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적절하냐 마느냐'를 떠나, 다수의 근로자는 적든 많든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 2022년 기준,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 수는 1363만2342명(전체의 66.4%)이었다. 면세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과 같은 소득을 벌어도 세금을 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총급여 1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3명이었는데,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고도 7명은 납부할 세액(약 400만원)이 있었다.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선 무려 89만4879명이 기존에 뗀 세금보다 더 냈다. 전 소득 구간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이는 공제받을 항목이 거의 없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통계표에서 100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액은 표시되지도 않았다(백만원 단위 이하로 미미해서). 

다만 이들 모두 1년을 꽉 채운 소득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연말이 다 되어서야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일 수도 있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 초년생일 때는 공제받을 항목이 없을 수밖에 없다"며 "부모를 부양하거나 결혼하고 자녀가 있고 이래야 공제가 많아 환급받는 거지, 나 혼자만 (공제)받으려고 하면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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