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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톡 받았다면…"비싼 수수료 내지 말고 세금 환급받아요"

  • 2024.04.30(화) 12:00

캐디 등 모두채움 대상 700만명, ARS로 신고 가능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 1조원 환급 예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더욱 치열해지는 세금환급 플랫폼 업체들의 마케팅에 국세청이 카카오톡 안내문, ARS 신고,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내놨다. 국세청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배달라이더와 캐디 등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명이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신고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 발송 시기는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26일)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27일) ▲단순경비율 대상자, 비사업자(28일) ▲기준경비율 대상자(29~30일) ▲모두채움 대상자(납부대상/5월 1~3일) ▲모두채움 대상자(환급대상/5월 1~6일) 등이다.

이 중 5월 초에 모두채움 대상자라는 안내문을 받게 될 700만명은 ARS 전화(1544-9944) 한 통이나 모바일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다. 환급 대상인 인적용역소득자는 460만명으로 환급예상액은 1조350억원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만이 모두채움 서비스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사업자가 얼마를 필요경비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해당 업종에서는 이 정도의 비용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의미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신규사업자 또는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은 6000만원, 제조·음식업 등은 3600만원, 임대·서비스업은 2400만원,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원 미달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배달원의 2023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71.9%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71만9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28만1000원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해당 배달원은 소득을 받는 과정에서 수입의 3.3%를 원천징수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28만1000원이 넘는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알아서 신고내용을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세금환급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수입금액이 많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장부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퀵서비스배달원의 기준경비율은 19.1%로, 필요경비를 제출하지 않는 추계신고를 한다면 100만원 중 19만1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인 셈이다. 이 경우에도 세금환급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환급 플랫폼과 홈택스에서 안내한) 환급금이 비슷하다면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도 없고 간편하다"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나간 납세자는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ARS나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ARS로 신고 가능!

[출처: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할 수 있다. 납부·환급대상자 모두 전화를 건 뒤 2번(종합소득세)을 누른 뒤, 1번을 눌러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르면 된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메시지로 받게 된다. 환급대상은 환급금 수령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처음 등장한 'AI상담사', 어디까지 상담 가능할까?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는 AI 상담을 도입해 신고기간 때마다 국세상담센터(126) 상담 연결이 어려워 납세자들의 분통을 터지게 만들었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AI 상담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종소세 신고 마지막날인 5월 31일까지 24시간 내내 운영한다.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전문상담사 연결을 먼저 시도한다. 전문상담사가 모두 상담 중이라 연결이 안되는 경우 대기를 하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상담 대기조차 어려운 경우에 AI상담사 연결 안내 멘트가 나온다.

[출처: 국세청]

AI상담사와 연결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 유형 변경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주며 과거 상담데이터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다만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세액계산 등의 상담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신고하면 세액이 얼마나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할 경우 AI상담사는 세액계산을 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제공 중인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기간에 AI 상담을 시범운영한 뒤,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 연말정산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재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상담은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납세자의 개별사안은 답변이 나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가 유리한지 묻는다면 모의 세액계산을 할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안내해 주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가지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상담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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