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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간 증여세…공익법인 지켜야 할 일, 세무사에 듣는다

  • 2024.03.14(목) 16:51

세무법인 대륙아주,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세미나 개최

세무법인 대륙아주 구성원 전체. [사진: 세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세무법인 대륙아주·(재)한국가이드스타가 오는 15일 '공익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상 의무'라는 주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연다. 장소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12층)이다. 이 세미나는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강연자로는 김주석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가 나선다. 그는 국세청 출신·32년 경력의 세금 전문가로, 공익법인 세무 안내·상속증여세·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등 다수의 책자를 냈다. 공직 시절엔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 교수도 맡았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선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를, 두 번째 세션은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세무법인 대륙아주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공익법인 관련 세법을 오해하거나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 등으로 공익법인에게 수십억원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각종 세무·법률상 이슈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등을 전문가로부터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법인 세무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

한승희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은 이 세미나에서 사회에 기부하는 기업인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 전 청장은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나 재단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나 업무 착오 등으로 오히려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납세자가 매우 적고, 알지 못해 부담하는 패널티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법인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무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도 "공익법인이 비용을 절약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다 보니 대부분 공익법인의 직원은 1~2명에 불과하다"며 "반면 관련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공익법인 관련 법률은 너무 어렵거나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조차 거의 없다"고 문제삼았다. 

강 대표는 이어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한은 15년인 반면,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100원이라도 미달 사용한 경우는 30년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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