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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공익법인, 증여세 안내려면 '10가지' 지켜라

  • 2024.03.15(금) 16:51

김주석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세미나서 밝혀

김주석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가 15일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세무법인 대륙아주]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는 다르게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출연(기부)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따지는 세법상 의무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도 많다. 관련 세법을 오해하거나 착오로 인해 의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라면 증여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공익법인의 재무 담당자가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할 이유다. 

15일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가 주제였다. 강연자로 나선 김주석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세금 추징 사례를 들며 "각종 세무·법률상 이슈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등을 전문가로부터 자세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세무사가 발표한 자료 일부를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공익사업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 

A.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중등·고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치원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에 해당하는 기부금(특례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Q.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은 경우는

A. ▲상증령 12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법인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영리기업의 사업자 단체(주무관청 허가여부에 불구함) ▲사내근로복지기금, 공원묘지 및 납골당 ▲인가받지 않은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Q. 공익법인의 납세 협력의무는 

A. 총 10가지다.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제출의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다.

Q.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는 

A.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에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사용해야 한다. 김주석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보고서 발췌.

Q.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는 

A.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표준 공시의무 제외대상인 공익법인이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출연재산과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식보유 의무이행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다. 종교법인도 마찬가지다. 단, 주식보유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는 표준공시 대상이다.

Q.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는

A. 출연재산의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용의 변동성을 복식부기형식의 장부로 작성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 증빙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중으로 대차 평균하게 기록된 전표와 증빙서류, 계산서에 의해 재산 보유 및 운용 상태와 수입·지출 변동내용을 빠짐없이 기록보관 시 장부 작성·비치로 간주한다.

주요 적발 사례 중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 김주석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보고서 발췌.

Q.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는

A.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S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2인 이상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4개월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Q.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A.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감사보고서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Q.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의무는

A. 종전의 성실공익법인 확인 제도로, 신고 대상은 이렇다.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서 출연받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이나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5%를 초과해서 취득했고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공익법인이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5%를 초과해서 보유한 공익법인이 계속 5%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의무이행은 ▲운용소득의 80% 이상 사용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 사용(2024년 1월 1일 이후 삭제, 2023년 사업연도분은 종전규정과 개정규정 선택 가능)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 초과 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수관계인 광고, 홍보금지 등으로 따진다.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 상당액을 사용해야 한다.  김주석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보고서 발췌.

Q.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는

A.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시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해야 한다. 전용계좌는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2개 이상 개설이 가능하다.

Q. 회계기준 적용 의무는

A.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등을 위해 별도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제정(2017년)됐다. 공익법인은 이를 이행할 때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는

A.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해서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야 한다. 

Q.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는

A.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국가나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대상에서 빠진다.

Q.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은

A. 총 11가지다.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사업 사용 ▲매각대금 3년 이내 90% 이상 사용 ▲운용소득 1년 이내 80% 이상 사용 ▲주식 5%(10, 20%) 이내 취득 및 출연 ▲계열사 주식가액 30%(50%) 이하 보유 ▲출연재산가액의 15(3%) 이상 의무사용 ▲출연자 등의 이사 및 임직원 취임제한 ▲특정기업 광고·홍보 등 금지 ▲특수관계인과 부당 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혜택 제공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해야 한다.

김 세무사는 "관련 규정을 몰라서, 실수로, 또는 약간의 방심으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뢰도 향상·기부문화 활성화·사회공헌활동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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