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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주택 종부세는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

  • 2024.01.17(수) 09:00

기본공제액·세율 등 변천사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그 특성상 정부 정책에 따라 과세 방식의 변화가 잦은 편인데요. 

종부세를 도입한 2005년부터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공제액과 세율 등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도입됐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건물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했는데요. 건물과 토지의 세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더불어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를 낮은 보유세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종부세를 신설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따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입 첫 해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과세하는 인별 합산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본공제액은 9억원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과세방식이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고, 기본공제액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 종부세 대상 주택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엔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다시 인별 합산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결혼했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받을 수 있다'며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부터 1세대1주택자 공제 제도가 생겨, 기본공제액에 3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2022년까지 기본공제액은 6억원으로 유지됐는데요. 2021년부터 1세대1주택자 공제액은 11억원으로 2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시 인상됐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종부세 도입 당시 과표구간은 5억5000만원 이하, 45억5000만원 이하, 45억5000만원 초과 등 3단계로 세율은 1~3%였습니다. 2006~2008년은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4단계 과표구간으로 1~3% 세율을 적용했는데요. 

2009년부터 10년간은 과표를 6억원 이하~94억원 초과 5구간으로 늘리고 세율은 0.5~2%로 낮췄습니다. 

2019년에는 과표를 낮춘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조정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표구간별로 기본세율은 0.5~2.7%, 중과세율은 0.6~3.2%였습니다.

2021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크게 올렸는데요. 과표구간별로 중과세율은 1.2~6%로, 전년도에 비해 2배가량 급등했습니다. 기본세율도 0.6~3%로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종부세율이 완화됐습니다. 특히 크게 올랐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춘 게 핵심이었는데요. 과표 25억원 이하 구간을 추가하고 과표구간별 중과세율을 0.5~5%로 조정했습니다. 기본세율 역시 낮아졌지만 0.5~2.7%로 전년대비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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