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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술·자동차·담배에 붙는 교육세, 대체 뭔가요?

  • 2024.02.12(월) 09:00

도입 역사와 징수액 현황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술을 마실 때, 자동차를 살 때, 담배를 피울 때 내는 공통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세입니다. 

교육세는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금에 붙는 세금인데요. 왜 이런 세금들에 교육세를 덧붙여 내는 건지, 왜 내야하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교육세는 언제 처음 생겼고 왜 도입됐는지, 얼마나 걷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교육세의 성격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두는 목적세입니다. 교육세는 주세·개별소비세 등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세와 개별소비세에 30%를 적용해 부과하는 방식이죠.

교육세가 처음 도입됐던 시기도 그 목적과 맥을 같이합니다. 교육세는 1959년 정부가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시작하기 전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1958년 처음 탄생했습니다. 이후 1961년 폐지됐다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한시적인 목적세로 다시 운영됐는데요. 

1986년에 정부는 운영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고, 1990년엔 영구세로 전환했습니다. 지금의 교육세는 국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누어 걷고 있는데요. 교육세 중 지방세 부분을 지방교육세로 분리해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였습니다. 

교육세는 어디에 부과되고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국세인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과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록분 취득세에 붙어 함께 냅니다.

이렇게 걷힌 교육세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물품 구입비, 학교 교직원의 월급에 쓰이죠. 

지방교육세가 부과 세목이 많은 만큼, 징수액도 국세보다 많은데요. 최근 5년간 교육세 징수액을 확인했더니 지방세로 걷히는 교육세가 국세보다 1조~2조원가량 더 많았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교육세수는 연 11조~12조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입이 연간 14조원 규모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올해부터는 교육세법이 개정돼, 국세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가 추가됐습니다. 보험중개·대리업과 온라인연계대부업도 금융·보험업자에 속해 교육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거죠. 이에 따라 세수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시점에 교육세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 등에 쓰이도록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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