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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 판결 이후, 어떻게 달라지나

  • 2024.05.01(수) 12:00

[프리미엄 리포트]이동건 국립한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본인은 상속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실무상 상속세 신고 납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고령자 수의 증가로 인해 2023년 사망자수가 35만명을 넘었으며 향후 사망자수는 매년 70만~80만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자산가치가 증가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 상속 분쟁, 특히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가까운 친척이 잘되면 축하해 주지는 못할망정 시기하고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특히, 가족 사이에 공평한 상속이 되지 않고 한사람에게 몰아주면 더욱 배가 아플 것이다. 이를 법으로 어느 정도 조정해 주는 것이 유류분 제도이다.

몇 년전 가수 구하라씨의 사망 후 어릴적 남매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주장한다는 기사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등 희생자의 연락두절이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자식의 보상금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를 학대해오던 자식이 부모 사망 후 유류분권을 주장하는데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현행 민법상 유류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부모,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린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1.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제도란, 사망한 자(피상속인)가 본인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하며 민법 제1112조~제1118조에 규정되어 있다. 쉽게 말해 부친이 생전에 아끼던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배우자나 다른 자식들이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의 반까지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 시 신설됐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입법자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상속재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 제1112조에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여기서 법정상속분이란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인은 순서가 있는데 1순위가 아들, 딸과 같은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인 직계존속이며(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등한 순위를 가진다(민법 제1003조). 만약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유류분 계산 사례) 위의 예와 같이 부친이 생전에 아끼던 장남에게만 21억원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배우자, 딸, 차남은 장남에게 아래와 같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장남, 차남, 딸 각 1.0
● 배우자: 21억 x 법정상속분(1.5/(1.5+1+1+1)) x 유류분(1/2) = 3.5억
● 딸: 21억 x 법정상속분(1/(1.5+1+1+1)) x 유류분(1/2) = 2.3억
● 차남: 2.3억 (딸과 동일함)

2. 주요 위헌 조항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미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했다.

다만, 법적안정성을 위해 현재의 법 규정은 유효하지만 동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권자가 민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민법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인정 (단순위헌)

헌법재판소는 또한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위헌 판결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유류분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다는 외국사례도 제시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형제자매는 원래 상속순위가 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보다 후순위이므로 자식, 부모가 없고 형제자매만 있는 독신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위헌 결정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독신인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그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적게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 유류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민법 제1118조 기여분 준용조항 부재 (헌법불합치)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기여자에게는 기여분만큼 상속재산을 더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유류분 준용 규정인 민법 제1118조는 이러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은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논리로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규정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으며, 2025년 말까지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

3. 시사점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또한,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오늘날 사회구조 및 가족의 기능이 과거 농경사회, 대가족 중심에서 산업화·정보화 사회 및 핵가족으로 바뀌었으며,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유류분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의 유류분 규정 중 일부 문제로 인해 유류분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행히 이번에 패륜적인 행동을 한 가족에 대해서 유류분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도 기여분을 인정해 주어야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도 유류분 관련 상속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향후 헌법불합치 조문에 대한 민법 개정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패륜적인 행동으로 볼 것인지, 유류분 기여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건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30년 동안 근무하며 Tax본부 파트너를 지냈다.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세법 출제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21년 국립한밭대학교 교수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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