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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세무처리 어디까지 왔을까?

  • 2023.11.06(월) 09: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이동건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날이다. 2010년 5월 22일, 플로리다에서 한 남성이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을 주문해 비트코인 역사상 첫 거래가 성사되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피자 두 판에 4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급등락을 반복할 때마다 투자자들의 환호와 탄식이 엇갈린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고 투자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나 발행자, 거래소도 명확하지 않은 회계 및 세무처리에 고민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2021년 말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이후 2022년에는 특히 가상자산 관련한 대형사고가 많았다. 2022년 5월에 암호화폐 “테라USD”와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인 '루나'가 대폭락하여 약 60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다. 11월에는 세계 3위의 코인거래소인 FTX가 자체발행코인인 FTT로 자산을 부풀리고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파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이 같은 달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뒤숭숭한 한해였다.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2년 유예되었다.
  
2023년에는 가상자산 관련 의미있는 발전도 있었다.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이다.

2023년 9월 20일 국세청은 올해 처음 신고를 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포함된 가상자산 규모가 약 13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31조원의 92%는 법인 소유로 코인발행사가 소유한 자체 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외에서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1인당 평균 약 76억6000만원이며, 특히 30대의 1인당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123억8000만원에 달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잔고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실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가상자산의 회계처리와 회계감사와 관련한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2022년에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이 암호화폐 보유자 및 발행자 관점에서 암호화폐 자산 및 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논의보고서(Discussion Paper)를 발행하였다. 
  
2023년 9월 6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암호화폐 회계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기업이 비트코인과 같이 사전 정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 회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회계사, 회사 및 투자자가 모여서 환영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이다.

제안된 변경 사항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손상 모델을 따르는 기존의 무형 자산으로 처리하는 대신 손익을 즉시 인식할 수 있다. 공정가치 보고는 투자자에게 조직의 재무 상태와 디지털 자산 노출에 대한 더 나은 시각을 제공하여 투자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나름대로의 회계나 세무처리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가상자산의 회계 및 세무처리는 가상자산의 보유자,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가상자산 발행자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회계처리는 주로 자산이나 부채를 어떻게 분류할지와 금액의 측정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할 때 회계처리나 과세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2019년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각국의 논의는 그렇게 양분할 성질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권형 토큰은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있어 '투자자산'이나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유틸리티 토큰은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한 것이므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는 다양한 가상자산의 종류를 인정하고 그 특성에 맞도록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23년 7월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가상자산 보유자, 개발자, 사업자 별 공시 요구사항 신설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도 공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명확한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재무제표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가상자산의 회계, 감사, 감독 등과 관련하여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은 세미나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제도의 미비와 산업이 초기단계임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 개발 및 공시에는 가정이 필요하고 판단에 따른 작성자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회계감사 및 감리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관련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완화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의 타당성,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 등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중 주식과 유사한 성격이 있음에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지 않아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못하고 5000만원이 아닌 250만원만 공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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