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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트렌드 2024]다둥이네가 더 받는 환급액은

  • 2023.12.13(수) 12:00

자녀세액공제, 2명 공제액 30만→35만원
영유아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폐지

세금을 최대한 아끼려면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바뀐 세법개정안을 보면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2024년의 절세 트렌드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내년부터 아이 둘 있는 집의 세액공제 금액이 5만원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와 사는 아이들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조손가정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때문에 정부는 아이 둘 있는 집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고 다둥이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도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이라면 연간 15만원, 2명 30만원(15만원+15만원), 3명부터는 30만원(2명분)+초과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액이 더 늘어나는데요. 자녀 2명을 둔 집은 35만원(15만원+20만원)을, 3명 이상이라면 35만원(2명분)+초과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아이가 하나인 집의 공제액은 변함없이 15만원입니다.

즉 내년에 적용받는 공제세액은 자녀가 2명일 경우 35만원, 3명 65만원, 4명은 95만원이 되겠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6세 이하)는 병에 걸리기 쉬워 병원에 갈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의료비도 많이 들 수밖에 없죠.

현재 의료비세액공제는 본인을 포함한 65세 이상 부양가족과 장애인에 한해, 연말정산에서 한도 없이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에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영유아 부양가족에 사용한 의료비가 700만원이 넘어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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