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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질 세금' 여야 합의 세법개정안은?

  • 2023.11.22(수) 17:00

[프리미엄 택스리포트]택스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특례' 1년 연장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농어촌특별세 운용기간 '10년' 연장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 세법개정안 1차 심의기구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15일 가동 이후 속도감 있게 논의 결과물을 내놓고 있어 눈길이 갑니다. 

지난 15일과 17일, 20일 등 3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통상 조세소위 초반에는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쉽게 말해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들에 대해 빠르게 여야 합의 통과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정도 사안들의 경우 조세소위 결정이 향후 뒤집힐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 및 내년 시행이 사실상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앞으로 논의 일정이 더 남아 있기는 한데, 지금껏 3차례 회의에서 결정된 세법개정 사안 중 주목되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① 임대료 깎아주는 임대인 세금혜택 유지되고 

코로나19가 낳은 세제지원책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특례' 제도 연장 적용이 합의됐습니다. 

상가를 소유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인하해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소득세 등에서 공제해주는(세액공제) 제도이며 2020년 3월 도입된 제도인데, 당초 적용 기한을 3개월로 잡았다가 경제상황을 반영해 연장의 연장을 거듭 올해 말까지 적용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두면 일몰폐지 되는 제도인데, 전반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 적용기한을 1년 연장(2024년 12월31일)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자 수는 개인 7만4448명, 법인 2763개 등 총 7만721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②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어지고 

현재 연간 7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없어질 전망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 1인당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율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케이스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장애인 부양가족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없습니다(공제율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또한 없으며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도 한도 없이 30%의 세액공제율이 따라 붙습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에 영유아를 추가한 것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우선했다기 보다는(육아정책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월간 미취학 아동 영유아 양육비용 90만2000원 중 '보건/의료비' 비중은 월간 5만8000원으로 총 지출액의 약 6.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상징적 간접지원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③ '칸막이 세금' 농어촌특별세, "앞으로 10년 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더불어 3대 목적세 중 하나로 지난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농어촌특별세 일몰이 연장, 10년 뒤인 2024년 6월말까지 운용됩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결정이 퇴행해 가고 있는 우리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재원 마련에 도움이되는 결정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재원 활용에 있어서 무언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어찌됐든 10년 연장이 결정된 농특세는 2018년~2022년 5개년 동안 4~5조원 가량의 세수규모를 보여왔는데, 소득세 등 몇 가지 세목에 따라붙는 서택스(Surtax) 형태로 운영되며 특히 주식시장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2021년 증권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예년 대비 2~3배 이상의 세수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④ 신혼부부 혼인증여공제, "글쎄..."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세법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혼인증여공제 도입부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된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고, 지난 3차례 조세소위 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국회 조세소위 스타트... '혼인증여공제' 운명은?

첫 논의부터 야권의 강한 반발이 나왔는데, '부의 대물림'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심지어 '위험한 제도'라는 표현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이 조금 더 남아 있지만, 역시나 순탄하게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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