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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2020.09.10(목) 10:50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간이과세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대상 사업자의 매출 기준이 크게 올라가고, 의무와 혜택에도 변화가 생긴다. 또 간이과세자 중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완전히 면제받는 대상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8000만원 미만도 간이과세 전환 가능

올해 연간 매출(공급대가)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내년부터 부가세 신고방법을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전환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해 7월부터 적용되니까 2020년 매출 기준으로 2021년 7월에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하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금계산이 간단하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대책으로 올해도 이미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 사업자들에게 간이과세 수준의 세부담 경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일반과세자 지위에서 세부담만 줄여주는 것인 반면,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지위가 바뀌는 것이다.

세금계산서 떼고 카드매입 공제도 받는 간이과세자

그런데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는 좀 차이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다.

사실상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둘로 나뉘는 셈이다.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종전 일반과세자일때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줄이고, 매입에서 부담했던 부가세는 그것대로 공제를 받으니 세부담이 전보다 크게 줄어 든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평균적으로 연간 120만원 정도의 부가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못 받아

하지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못받는다.

농산물과 같이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은 매입하더라도 공제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일정 비율만큼은 세금이 있는 것처럼 인정(의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줄여주면서 면세물품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다.

새로 간이과세자로 편입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고, 따라서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 납부 안해도 돼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내년부터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된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은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결국 부가세를 낼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기준 30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으로 바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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