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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하려면 알아야하는 세금

  • 2020.09.17(목) 10:37

종소세·부가세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포인트

사업을 시작하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직접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과 더욱 가까운 관계에 있다. 내 사업을 운영하려면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봤다. 

①종합소득세 

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다. 

종소세는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돈을 벌면 내가 번 소득을 종합해 내는 세금이다. 종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여섯 가지가 있다. 

종소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적용된다. 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계산할 수 있다. 종합소득 1억원을 기준으로 2010만원을 낸다. 

종소세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1월에서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그 다음해 5월에 1년 치 세금을 내는 것이다.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몰아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에 한번 나누어 낼 수 있는 11월에 중간예납을 한다.

하지만 11월에는 아직 1년 치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소득액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간 예납은 소득액을 예상해서 내야 하는데 지난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소득세의 50%를 미리 내면 된다. 

중간예납 기일인 11월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11월 말 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 3%, 12월에도 안내면 1월부터 최대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가산금이 붙으므로 늦지 않고 내는 것이 좋다. 1년에 한 번 5월에 신고하고, 5월과 11월 두 번에 나누어 내면 된다. 

②부가가치세

종소세만큼이나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다. 

부가세는 소비를 하면서 내는 소비세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인 동시에 그 세금을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떼어 신고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물건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받아뒀다 때가 되면 내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할 때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인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인 매입세액을 빼주면 된다. 

1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할 때, 상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1000원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증명 서류가 바로 세금계산서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전표 중 한 가지를 꼭 챙겨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몰아내도록(확정신고) 되어있고, 법인사업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중간정산(예정신고)도 한다. 

세금을 모아뒀다 한 번에 목돈으로 내는 것이 어려운 영세한 사업자는 부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0.5~3%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계산해서 낼 수 있다. 또한 세금 신고도 1년에 한 번으로 간소화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된다. 

간이과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연 매출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부가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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