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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알아야 할 올해 특별 세금감면

  • 2020.09.10(목) 14:42

[Tax&]최문진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해 세법은 매년 개정되지만, 올해만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이 많은 해는 근래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0 연도에 적용될 세법 개정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3월까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순차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완성되지만, 올해는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3월과 5월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추가로 개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추가 개정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19관련 세법 개정은 대상 주체, 대상 물건 등이 한정적이며, 2020년 상반기에 조세특례가 집중되어 있는 한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아래에서는 올해 새롭게 적용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서비스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서비스업과 관련해 종래 일부 업종만을 감면 업종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서비스업의 일정한 분류 전체를 원칙적인 감면 업종으로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감면 업종으로 규정된 업종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예를 들면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도·소매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인 전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소비성․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 주점업, 오락장운영업 등은 부적합 업종으로 감면업종에서 제외했습니다.

올해 서비스업을 창업한다면 추가된 업종 등을 포함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감면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 업종도 동일하게 확대됐습니다. 참고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창업하는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특례입니다.

두 번째로, 콘텐츠·소프트웨어 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개정으로서, 콘텐츠 등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축소했습니다.

종래에는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활동을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해서 기획과 제작 중 기획만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했습니다. 2020년 개정세법에서는 제작 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축소해 콘텐츠에서는 단순 제작활동, 소프트웨어에서는 복제·제작 활동만을 연구개발에서 제외했습니다.

제작 활동 중에서 단순 제작 활동, 복제 제작 활동만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종전에 비해 연구개발활동이 폭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이 종료된 후에 대량생산 작업에 들어가는 제조업과는 달리,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은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에서 연구개발활동이 개입되고, 콘텐츠 완성 이후의 복제 및 배포 단계만 대량생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1단계인 기획과 2단계인 PreProduction 단계에서만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콘텐츠 산업은 3단계 Production, 4단계 PostProduction 단계까지 연구개발활동이 계속적으로 수행됩니다. 

세 번째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공동출자 또는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의 신설입니다.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기업 공동 출자 시 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설립시 투자하거나 구주 매입에 의한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M&A를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인수에는 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사업을 양수하거나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도 포함합니다. 종전에 영위하던 소재·부품·장비 사업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표된 2021년 개정세법에서는 위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여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2021년 개정세법에는 2020년 사업연도에 소급적용할 예정인 특례가 많으므로 지금 해당 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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