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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과 함께 날아든 부가세 고지서의 정체

  • 2021.04.06(화) 10:51

요맘때 세무서 근처를 다녀보면, '4월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이라는 안내가 눈에 띕니다. 이를 보고 부가가치세는 1월에도 낸 기억이 있는데 석달만에 또 내야 하다니 무슨 일이냐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죠. 

세무대리인에게 전권을 주고 세금의 신고납부를 맡기고 있는 사업자들도 한편으로는 어딘가 불안합니다. 나도 해당되는 것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실제 각각 사업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과세기준과 내용은 다른데 똑 부러지게 스스로 알고 있는 정보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부가세는 누가 언제 얼마나 자주 내는 걸까요. 부가세가 궁금한 사업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 2번의 세금을 4번에 나눠 낸다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1월~6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7월에 내고, 7월~12월 부가세를 다음해 1월에 내야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상반기 과세기간을 '1기분', 하반기를 '2기분'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1년을 기준으로 2번 몰아서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요. 그러다보니 매출이 큰 사업자일수록 부가세는 부담스럽습니다. 

소비자는 매번 건별로 10%씩 부가세를 포함해 값을 치르지만 사업자는 이렇게 받은 부가세를  6개월치나 몰아서 매출에서 떼어 내야 하니까요. 야금야금 호주머니로 들어왔다가 뭉칫돈으로 빠져나가니 심리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6개월을 반으로 쪼개어 중간에도 부가세 납부기간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각 분기마다 3개월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죠.

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 25일까지, 4~6월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7~9월 부가세는 10월 15일, 10~12월 부가세는 1월 25일까지 납부하는 일정인데요. 25일이 주말이라면 납부기한은 하루 이틀 미뤄질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는 중간정산 고지서를 받는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 중간정산을 할 때에도 스스로 3개월치를 신고납부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2021년 4월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 포함)는 중간정산까지 할 여력은 없다고 판단해서 국세청이 중간정산한 고지서를 알아서 보내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과 1월에는 스스로 신고납부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이 보내준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1000만원의 부가세를 낸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인 올해 상반기에도 1000만원 정도 부가세를 낼 매출을 올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4월에는 1월에 낸 것의 절반, 10월에는 7월에 낸 것의 절반을 뚝 잘라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중간에 고지된 세금은 7월과 1월에 정식으로 신고납부할 때, 확인을 해서 더하거나 빼는 정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 볼 것은 없는데요. 중산정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1분기와 3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예상'해서 내고, 7월과 1월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에 대해 각각 부가세를 최종 '확정'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예정고지, 확정신고라고 하죠.

# 영세사업자는 1년에 1번만 낸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은 또 전혀 다른 부가세 신고납부 체계를 따릅니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기준 매출(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과세기간을 상·하반기로 구분하지 않고 1월~12월 1년간으로 구분하고요. 신고납부도 1년치에 대해 다음해 1월에 한 번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중간정산을 하긴 하는데요. 7월에 국세청이 1년치의 절반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작년에 부가세 100만원을 냈으면 7월에 50만원의 고지서가 날아오고, 내년 1월에 정식으로 1년치 부가세를 정산해서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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