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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국세청에 '무물' 해보니

  • 2020.08.25(화) 08:30

언택트 시대,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세무사를 만나지 않고도 세금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세금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자유로운 양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고, 수일 내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인터넷 세금상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택스워치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봤다.

# 인터넷 상담에는 공인인증 필요 없어

국세청 인터넷 상담은 국세청 온라인 납세 자동화 시스템인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세금의 신고납부나 민원발급 등 일반적인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회원로그인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상담은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없다. 이름과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주소만 입력하면 상담 작성이 가능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한 후 '상담/제보' 메뉴에 들어가면 인터넷 상담하기 버튼이 보인다. 인터넷 상담하기를 클릭하면 질문내용을 기준으로 '세법관련 상담'과 '홈택스 사용법 상담'으로 상담신청을 구분해서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택스워치는 각종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세법관련 상담하기를 눌렀다.

# 질문 몰리는 양도세 상담은 답변 받기 어려워

세법관련 상담은 다시 종합소득세·원천징수(연말정산)와 부가가치세·법인세,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 근로·자녀장려금 외 기타세목으로 구분됐다.

택스워치는 요즘 핫하다는 양도소득세 상담을 해보려 시도했지만,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양도소득세 관련문의가 급증해서 답변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팝업 안내창이 떴다. 최대한 빠른 답변을 받아보기 위해 종합소득세 상담으로 선택메뉴를 바꿔 진행했다.

종합소득세 상담메뉴를 선택한 후 1차례 본인인증을 거쳤다. 휴대전화인증과 신용카드 인증 중 하나로 인증을 하면 되는데, 인증 후에는 곧장 상담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뜬다.

상담하기 창에서도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먼저 쓰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상담결과를 통보받기 위해 남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작성한 상담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국세청 상담관이 직접 전화해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는 남기는 것이 좋겠다.

이때 입력한 전화번호나 이메일은 상담의 접수나 답변완료 등 진행상황을 통보받는데에도 활용된다.

# 상담 작성 15분만에 접수, 답변은 2~3일 후

본격적으로 상담제목과 내용을 쓰고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면 상담신청은 마무리가 된다. 이제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만 남는다.

택스워치의 경우 상담글을 올린 후 약 15분만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인터넷상담 문의가 접수됐다"는 안내문자가 도착했다. 하지만 접수 이후 답변을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8월 12일 수요일에 상담글을 남겼지만 답변이 등록됐다는 문자는 8월 18일 화요일에서야 날아왔다. 주말과 광복절 대체휴일이 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무일수로는 3일정도 후에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국세청 인터넷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일반적인 상담 소요기간은 48시간 내외이나 상담 주제에 따라 결과를 받아드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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