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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기부했다고요? 세액 공제도 챙기세요

  • 2020.12.21(월) 14:36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나서서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대규모의 기부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인플루언서가 진행한 유기 동물 관련 기부 캠페인의 최종 모금 금액은 무려 3억원이 넘게 모여 유기 동물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 

출처: 인스타그램 '콩기부' 해시태그 검색 결과 캡처

해당 캠페인은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통해 진행됐는데, 기부 포인트인 '콩'을 가지고 원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콩'이라고 불리는 이 기부 포인트는 한 개당 100원의 가치를 지니며, 카페나 블로그 등 네이버 활동을 통해 손쉽게 모을 수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차곡차곡 모아 놓은 포인트는 기부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은 포인트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직접 기부금을 결제해 기부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콩을 결제해 기부를 완료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기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간에 지급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공제 금액과 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한다. 올해부터는 고액 기부금 기준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완화돼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의 경우,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한다. 

다만, 기부한 금액을 공제율에 따라 전부 공제받을 수는 없다. 공제금액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일정한 한도 내의 기부금 지출액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본인이 얼마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자신의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국세청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해피빈을 통한 기부의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 

해피빈 플랫폼에서는 기부자들에게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영수증 내역을 바로 등록해준다.  

2020년 12월 26일부터 결제로 기부한 경우, 2021년 세액공제에 포함돼 공제받을 수 있다. 자신의 기부금 영수증은 내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기부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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