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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박했던 재난지원금이 연말정산 효자된다

  • 2021.01.06(수) 14:16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면서 기부의사를 밝혀 기부할 수도 있고,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형태로 기부(의제기부)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미신청으로 자동기부된 건수만 58만건에 달하며 해당 기부금액도 2516억원에 이른다. 

또한 신청 당시 기부의사를 밝혀 기부한 경우와 지원금 수령 후 직접 국가에 기부한 기부건수도 15만7000건, 기부금액은 287억5000만원으로 적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는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봤다.

# 기부의사와 무관 '법정기부금' 혜택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신청 당시 기부의사를 표시해 기부한 경우, 신청해서 지원금을 수령한 후에 기부한 경우, 신청하지 않아 자동 기부된 경우다.

첫번 째와 두번 째는 자발적 기부이고, 세번 째는 비자발적인 기부다. 비자발적인 '의제기부'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부와 달리 이번에 처음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부방식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의 구분은 기부금세액공제 요건과 무관하다. 깜박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못해서 어쩔수 없이 '기부되어버린' 의제기부의 경우에도 스스로 기부한 사람과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국가 고용보험기금에 귀속돼 고용안정사업에 사용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된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추가 기부는 '지정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에 본인의 돈까지 얹어서 추가로 기부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고, 그 외 추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만 공제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추가기부액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등 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 100만원 기부시 16만5000원 환급가능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모두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이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공제받으니 정확하게는 16.5%를 이미 낸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데 4인가구 기준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0만원 전액(법정기부금 100%)이 공제 대상이고, 그 16.5%인 16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00만원에 더해 개인 돈 1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한 경우에는 16만5000원과 추가기부액 100만원의 30%(지정기부금 공제율)인 30만원의 16.5%인 4만9500원을 합한 21만45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1000만원이 넘는 통 큰 기부를 한 경우에는 고액기부로 구분되어 기부금 합계액 중 100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 15%가 아닌 30%(지방소득세 포함 33%)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쓰고 남긴 재난지원금은 기부가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사용하다가 미처 다 쓰지 못해서 남은 경우에는 잔액이 소멸, 국고에 귀속될 뿐 비신청기부와 같이 의제기부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잔액에 대한 기부금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연말정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을 따로 제출해야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알아서 제공한다.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액만큼을 필요경비로 처리해준다. 소득세를 내야 할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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