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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연말정산, 해결방법

  • 2021.01.07(목) 17:08

연말정산 경정청구 5년치도 가능

복잡한 연말정산은 옛말이다. 신고시스템 발전으로 최근에는 클릭 몇 번에 연말정산이 끝나는 것이 사실.

하지만 아무리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빠뜨릴 수 있는 항목들이 남는다. 자동으로 제공된 자료를 공제요건에 맞춰 취사선택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어떤 항목들을 자주 놓치게 되는지, 또 놓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부양가족 인적공제 누락 많아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놓치는 것이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선택해서 체크하는 항목이어서 더욱 놓칠 가능성이 큰 항목.

특히 장인·장모나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인적공제 요건을 갖췄음에도 누락하는 경우가 잦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대상이 되니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소득 등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허점이다.

그밖에 의료비 및 교육비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빠뜨린 경우도 잦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자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놓친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신고해서 놓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는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라면 연중 아무 때고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는 과세연도 다음해 5월말일이 신고기한이니 이를 기준으로 5년 이내면 경정청구가 된다. 이번 연말정산 대상인 2020년 소득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수정할 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인적공제를 고칠 수도 있고, 보험료, 교육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항목별로 빠뜨린 부분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수정한 후에 얼마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환급예상세액도 확인된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나면, 관할 세무서가 사실확인을 거친 후 청구시에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액을 송금해준다. 환급액은 경정청구 후 대략 1~2개월 내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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