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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조세심판 재조사 결정, 허용해선 안 돼"

  • 2023.10.20(금) 17:33

한국세법학회 20일 추계학술대회
납세자 권익 밀접 조세절차법 논의

한국세법학회가 20일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법상 조정제도, 재조사 결정 등 납세자 권익과 밀접한 조세절차법에 관해 논의했다. 

이동식 학회장은 시작에 앞서 "올해 추계학술대회는 조세 불복절차를 중심으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했다"면서 "납세자 권익을 위한 절차법 운영에 필요한 큰 틀을 정리하는 게 학회의 역할"이라고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학회장이 추계학술대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세법학회]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해 "재조사 결정 후 재심사 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을 반복하는 것은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주장이 일부 타당해 보이지만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재조사 결정을 내린다. 재조사 결정은 인용도, 기각도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와 처분청 모두 혼란할 수 밖에 없는 결과다.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2016년 국세기본법에 재조사 결정이 명문화되고 지난해 말까지 관련 내용 개정이 이어지면서 법 해석과 재조사 결정의 의미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어왔다"고 했다.

방 연구관은 이어 "재조사 결정은 인용을 전제하고 그 인용 범위를 정하는 때에만 활용돼야 한다"면서 "재조사 결정을 남용하면서 의미 없는 소송을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우도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심사절차를 대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국세기본법 내 재조사 결정 법령 내용이 광범위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돼, 청구인에게 적절한 대처를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첫 논의 주제였던 과세전적부심사 발표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인용률이 20~30% 정도임에도 이용률이 0.6%(2022년 기준)로 유명무실해진 원인을 짚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재혁 이화여대 교수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예방적 구제제도이지만, 사후적 구제제도인 국세청의 심사청구 등이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 사회를 맡은 전오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보완만으로 개선의 한계가 있다면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세행정에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의 열띤 논의가 오갔다.

최정희 건양대 교수는 "조세행정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행정에도 조정제도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면서 "불복절차에 조정제도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법령 근거를 둬야 한다"고 했다.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조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제도를 도입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다"면서 "과세당국 단계에서 조정이 이뤄진다면 납세자간 불평등한 조정으로 자의적 조세감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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