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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외국인 소득세 과세 부당" 심판청구 기각

  • 2023.11.28(화) 14:11

조세심판원 "가상자산 거래소, 원천징수의무자"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의 비거주자(외국인)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과세에 반발해 신청한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올 1월 업비트에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 회원이 2020~2021년 업비트에서 얻은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라고 세액을 고쳐 고지했다. 업비트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업비트는 "현행 소득세법은 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과세할 수 없는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비트는 회원들 간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할 뿐,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다"고 했다.

반면 국세청은 가상자산은 과세대상 국내자산으로,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더불어 업비트가 거래차익을 회원들의 국내 계좌에 원화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판단,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업비트는 자체 이벤트로 회원들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한 후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한 적이 있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원천징수세액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맞다고 본 것이다.  

업비트는 2019년 말에도 세무조사 후, 2017~2019년도분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차익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한 소득·법인세 과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업비트는 과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신청했고, 심판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법인세 일부를 경정했지만 원천징수분 과세 부과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업비트에 이은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역시 과세당국 세무조사 후 비거주자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2019년 800억원가량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빗썸은 과세가 지나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결과는 내년 초 나올 것이라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의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관련해 비거주자 소득을 국내소재 자산으로 보는 게 맞는지 등을 법리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행정소송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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