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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절세의 참고서 '세법개정안' 활용법

  • 2023.07.31(월) 09:00

세법개정안 명칭변천사, 개정절차, 시행시기

매년 여름휴가의 성수기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워터파크, 계곡에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물 반 사람 반'이라는 뉴스를 흔히 접하게 되죠. 

또 하나, 세금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세금이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그 출처는 기획재정부가 7월 말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입니다. 

세법개정안은 상세본 자료의 분량이 177쪽에 달하고, 문답자료 72쪽과 요약자료 33쪽으로 구성된 방대한 세법 개정 자료입니다. 올해 개정대상 법률은 총 15개, 개정항목의 수는 213개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세법개정안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절세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을 손쉽게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 이름이 대체 뭐니?

먼저, 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지난해 발표된 자료의 제목은 '2022년 세제개편안'이었습니다. 1년 만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세제개편안이었습니다. 2010년까지 줄곧 세제개편안이라고 부르다가, 2011년부터 세법개정안으로 바뀐 이후 2021년까지 그 이름을 사용해왔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표지 이미지 비교(출처: 기획재정부)

얼핏 보면 세제개편안이나 세법개정안이나 비슷해 보이지만, 2022년에 다시 세제개편안으로 바꾼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당시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현 관세청장)은 "올해는 세법개정안이 아니라 세제개편안입니다. 개정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고, 식대 비과세 한도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까지 늘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세율과 기본공제금액을 완화했고, 고가주택 집주인의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첫 해의 대규모 감세 세제개편안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세법개정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름을 바꾼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어떨까요. 많은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세율·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없었고, 핵심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그리고 부동산세금과 조세감면 분야도 변화의 폭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올해 세수 여건이 녹록치 않은 탓에 정부의 세법개정 방향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피셜은 언제 나오니?

세법개정안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분야별 세금이 어떻게 바뀐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는 했지만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관련 세법이 통과하려면 연말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왜 이렇게 빨리 발표한 걸까요. 납세자인 국민의 여론을 듣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들이 만드는데요. 매년 5월 전후로 경제단체와 각종 협회로부터 세법개정 의견을 듣기도 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분과별로 심의한 끝에 내놓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미리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3일 동안 엠바고(보도유예)를 설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서 최종안을 확정하는데요. 이때 위원회 회의 시작시간이 엠바고 해제 시점이 됩니다. 

세발심이 열리기 전에는 정부가 여당에 세법개정안을 미리 보여주고 '당정협의'를 개최하는데요. 여당의 수뇌부 의원들이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세법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따로 열기도 합니다.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14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9월1일까지 정기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합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들과 함께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조세소위원회에 배정한 후,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토론과 의결을 거쳐서 전체회의에 상정합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해서 법안의 체계자구심사 및 의결 절차를 밟게 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는 늦어도 12월 초까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때 통과된 법안은 정부가 공포 절차를 마치막으로 거친 후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2024년 1월에 시행되며, 사안에 따라 시행시기가 미뤄지거나 당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결혼 및 증여계획이 있는 분들은 시행시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는 정부가 직접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개인택시용 자동차 구입비용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신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바뀌니?

세금을 낼 때마다 너무 복잡하고 용어도 어렵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요. 세법이 자주 바뀌기까지 하면서 세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더기 세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국민과 기업이 세금을 내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납세협력비용)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경제주체들의 활동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의 개정은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금은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끼리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하고,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업종이나 직업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거나,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양도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억울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고단한 서민·중산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세금 감면과 지원이 필요하죠.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제개편안의 취지를 보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고용촉진과 창업·벤처활성화를 추진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지원과 청년·노후대비 정책들이 세법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상관없어보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세법 개정인데요. 200여개의 세법개정 항목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나에게 딱 맞는 실생활 관련 내용을 알아둔다면 얼마든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 세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절세의 참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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