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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인테리어비용도 세액공제 되나요

  • 2021.09.09(목) 11:10

[택스오피셜]사업자 인테리어 세무처리 Q&A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사업자의 인테리어 세무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Q 인테리어 공사 후 심각한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공사업체에 하자보수 대금지불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하나요.

공사용역에 하자가 발생해 별도의 추가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공사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Q 사업장을 이전할 때,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 감가상각 후 남은 장부가액만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적용하는 것인데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사업장의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음식점 개업하면서 1억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이 아닌, 사업장을 임차한 음식점 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라면 건물자산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업종별 자산 중 음식점의 기준내용연수 8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신규 취득자산은 취득일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를 신고한다면 내용연수 6~10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무신고의 경우 정률법, 신고시에는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4월에 계약금, 5월에 중도금, 7월에 잔금을 치르는 식으로 대금을 나눠서 주기로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인가요?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용역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계약금 외 대가(중도금 등)를 분할해 받는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하지만, 귀 사례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용역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급완료시점을 공급시기로 봐야 하겠습니다.

Q 건물을 구입해 숙박업을 하려고 합니다. 구입 건물이 노후해 철거 후 건축법상 신축,개축,재축이 아닌 단순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이 때, 기존 인테리어 철거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숙박업을 위해 건물을 구입한 후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경우라면, 기존 인테리어 철거비용도 건물취득가액에 포함해 건물의 감가상각비로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대상은 아닙니다.

Q 3명이 공동사업자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후 숙박업을 시작합니다. 리모델링공사는 공동사업자 중 1명이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공사비용을 3명분으로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단독사업장으로 보고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Q 8월 10일에 개업했는데, 개업일 이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계산서(7월 29일)를 받게 됐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업일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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