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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깎아주면 착한임대인 공제 못 받나요

  • 2021.09.03(금) 14:34

[택스오피셜]착한임대인 세액공제 Q&A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Q 깎아준 임대료가 세액공제 범위를 넘어요

세액공제 대상(인하액의 70%)이 납부해야할 소득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향후 10년간 이월해서 각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Q 임대소득 외에 근로소득도 있는데, 임대소득세액에서만 공제되나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된 소득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다만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이월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보증금을 내리고 돌려준 경우도 공제 대상인가요?

보증금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임대료 인하액을 계산할 때 보증금이나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임대료와 함께 받는 부가가치세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공제를 못 받나요?

그렇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는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Q 밀린 임대료를 깎아서 받은 경우에도 공제대상인가요?

연체된 임대료를 받으면서 인하된 금액으로 실제 지급받았다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대상기간 내의 임대료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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