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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좌로 받은 다음 사업용계좌로 이체하면?

  • 2022.06.07(화) 07:30

[택스오피셜] 사업용계좌 Q&A

세금 참 어렵죠. 이것 저것 궁금한 게 많지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변을 찾기가 힘든데요. 택스워치가 국세청의 공식답변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사업용계좌에 대한 궁금증을 모았습니다.

Q 사업용계좌는 1개만 가능한가요

사업용계좌는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금융기관의 여러 계좌를 신고해도 되고,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Q 사업장이 둘 이상인데,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용계좌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때,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사업장에 등록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Q 기존에 쓰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가요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가산세를 무나요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용계좌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사업용계좌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라 하더라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직원 4대보험 등 부수목적용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주목적과 부목적의 구분은 없습니다. 4대보험과 같이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단,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인건비 지급을 사업용계좌로 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보험모집인이나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용계좌신고대상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Q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거래처에 무통장입금했다면 가산세를 무나요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송금하는 것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됩니다.

Q 물품대금을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Q 거래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다음 사업용계좌로 이체하면 괜찮나요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는데요. 다른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면 사업용계좌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사업과 무관한 개인거래를 사업용계좌로 해도 되나요

사업용계좌를 통한 개인거래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단, 개인거래를 별도로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과세당국이 확인하는 경우 사업상 거래가 아닌 개인거래임을 사업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Q 개인계좌에 연결된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계좌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야 하며, 개인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결제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행인이 사업자인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고, 사업용계좌에 입금해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매출대금을 수표로 받은 후 그 수표를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상의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만들었는데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무나요

사업용계좌는 금융회사 등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좌를 만들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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