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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일까

  • 2021.09.02(목) 16:54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사업자가 내야할 소득세에서 빼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인데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 임차인을 배려했다는 의미로 '착한' 임대인이라는 표현까지 붙었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에 임대료를 내렸거나 내릴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이 세제혜택을 꼭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내린 임대료가 공제대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기간(2021.1.1~2021.12.31) 내에 임대료를 전보다 조금이라도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올해 인하한 임대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올해 6월까지는 월 200만원의 상가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50만원으로 임대료를 내려 받은 임대사업자라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대사업자는 6개월 동안 종전보다 300만원(50만원×6)의 임대료를 적게 받았고, 그 70%인 210만원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낼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공제대상

상가임대료를 내린 임대사업자 모두가 착한임대인이 될 수는 없는데요. 대상 임차인 요건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반드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업종별로 음식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의 범위에 들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는 5인 미만(제조·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여야 하죠.

만약 임차인이 사행행위나 과세유흥업종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고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특수관계인)을 임차인으로 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가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biz.or.kr/cose/main.do)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임장이 있는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만 한다면 신분증 하나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명해야 공제

올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올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내년 5월에 신청하면 되는데요.(법인인 경우 결산월 후 3개월 이내)

신청시에는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외에도 실제 임대료 인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으로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서 포함)를 제출해야 하고요.

임대료 인하에 합의했다는 확약서나 약정서 등 합의사실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또 임대료가 실제로 인하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증빙도 있어야 하죠.

임대료 원상복구는 'O', 더 올리면 'X'

임대사업자 기준에서 볼 때, 내린 임대료를 다시 올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올해 안에 이전과 동일한 임대료로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린 금액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임대료 인하를 했다가 올해(과세연도) 안에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더 높은 수준(재계약은 5% 초과)으로 올린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즉 2022년 6월말 이내에 이렇게 인상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때에는 공제적용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이미 공제를 받은 후에는 그만큼을 추징당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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