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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법인전환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 2021.03.10(수) 09:21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신현진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법인이 개인보다 대외신인도가 높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융통을 받기 쉽고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받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다면 언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신현진 세무사(신현진세무회계컨설팅 대표)를 만나 법인전환 시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법인전환이 정말 유리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알 수 있지만 대체로는 법인전환하면 세무적으로 유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적인 장점들이 있거든요.

우선 법인(법인세)이 개인(소득세)에 비하여 세율이 낮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고요. 법인대표의 경우 급여, 배당금, 퇴직금의 적절한 설계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 대표는 자녀 및 배우자에게 미리 지분 분배 등을 통해 상속증여가 용이합니다. 세무조사의 측면에서도 비슷한 매출이라면 법인이 개인에 비해 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개인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세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도 법인전환이 좋을까

꼭 법인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출이나 이익이 적은 사업자는 법인전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특히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개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법인자금을 인출해서 가지급금이 쌓이고 통장관리도 안 되어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익이 적어서 세율로 인한 절세혜택 조차 없다면 법인전환이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겠죠.

거기다가 업종특성상 리베이트가 많이 지출되는 업종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자금 인출이 어려운 법인보다는 개인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상 법인과 개인 둘 다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전환은 어떻게 하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포괄양수도방식, 사업부분양수도방식은 비교적 간단한 법인전환 방법이고 현물출자 방식,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은 비교적 복잡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아주 간단하게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법인전환방법을 선택할지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납입할 자본금에 대한 유동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자본금의 유동성에 따라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비교적 복잡한 방법이지만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법인전환 시 세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적용해 추후 문제 소지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방법별로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후 세감면 요건에 위배된 것이 발견된 경우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죠.

또한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하기 좋은 타이밍

우선 사업연도 말보다는 연도 중에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고소득자가 개인사업자로 6개월은 소득세, 법인으로 6개월 법인세를 부담했다고 한다면, 둘을 합한 것이 개인사업자로 1년치 소득세를 부담한 것보다 적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전에 전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좀 더 까다롭게 신고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높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또한 과세관청의 집중관리도 받게 되죠. 만약, 시기를 놓쳐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인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법인전환일과 부가세 신고기준일이 일치하는 시기에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 신고가 편리해지는 방법인데요.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일치시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한다면

법인이나 개인 어느 쪽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사업자들을 보면, 개인으로 시작한 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릴 수 있겠네요. 

막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들 중에는 법인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곧장 법인으로 전환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사업을 접기도 하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내부관리가 어렵다면 개인으로 하다가 사업체가 탄탄해지고 나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자금조달, 반드시 법인만 가능한 공공기관 입찰에 응하는 경우,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하려는 경우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 시 세제지원이나 정책자금은

법인전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 시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법인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세금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망설이게 되죠. 

세감면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의 경우 조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의 조세지원을 받으며 법인전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사업자의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법인전환 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형태(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지원자금이나 신성장기반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업력, 매출실적, 재무제표 등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개인기업 업력을 포함해 7년 미만인 경우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신성장기반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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