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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화상영어사업자, 해외송금에 주의해야"

  • 2021.04.21(수) 15:19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임희수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교육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외로의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어민 현지 강사를 활용한 화상영어나 전화영어 교육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이죠.

원어민 화상교육의 경우 현지 강사진과 국내 교육 수요자들과 연결하는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무처리도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원어민 화상외국어 교육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팁을 임희수 세무사(세무법인 로맥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주로 국내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과 계약해 화상영어(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해외 현지법인에서는 외국인강사를 고용해 회상외국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사업장에서는 국내 수요자들에게 화상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자는 수강생들에게 받는 서비스 대가에서 일부를 강사료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지급하게 되는 형태죠.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한 사업인데, 국내에서는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로 구분됩니다. 평생교육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학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죠.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으로 진행되는 평생교육시설이고요. 평생교육시설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화상영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등록만 한 후, 블로그 등을 통해 소규모로 서비스하는 사업자도 있는데요. 이 경우 해외 현지에 교육비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나요?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로 인허가를 받고 제공하는 화상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하는 강사인건비 등은 해외로 지급하는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내에서 해외로 교육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학원과 원어민 화상영어를 병행하는 경우는요?

인허가를 받은 오프라인 학원은 당연히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요. 화상영어 서비스도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인허가를 받으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오프라인 학원은 국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지급하거나 급여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는데요. 해외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대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유무에 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가세 대리납부의무는 일반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판단하기를 권합니다.

해외송금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증빙으로 해서 지정된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한데요. 송금할 때마다 건별로 인보이스(명세서)를 첨부해서 은행에 팩스로 제출하게 되고, 이 인보이스를 통해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현지법인과의 계약서상 내용과 실제 지급한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당시 학생 1인당 강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교육비 지급액 등 구체적인 내역에 맞게 송금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추후 세무조사 등이 있을 때 증빙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송금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직원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송금업무를 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차명계좌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은행 등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 자금세탁 의심 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공하고 있고, 회당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도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수강료를 현금이체 받는 경우가 많던데요?

계좌로 교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특히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학원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인데요.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계좌입금 확인 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죠. 만약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할 수 있어요.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하고, 현금매출 누락으로 이어지는 경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라도 현금영수증을 제 때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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