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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제 절세금액 계산해봤더니

  • 2021.01.28(목) 08:00

연봉 4천 싱글 직장인 19만원, 연봉 7천 소비요정 409만원 절세

꾸역꾸역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이렇게까지 연말정산을 해서 실제로 절세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그리고, 올해는 과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의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내 연봉과 소비패턴에 딱 맞는 소득세 결정세액과 절세 예상금액을 계산해봤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직접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작업이다. 매월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 납부했던 소득세를 1년치 모두 합산해서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비교하게 된다.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결정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다음 달 월급날에 돌려받는 것이다. 

환급액은 적은 이유는 공제받을 항목이 별로 없었다는 의미다. 지난 1년 동안 어디 아파서 의료비를 지출하지도 않았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없었고, 신용카드나 현금 소비도 적었던 직장인에 해당한다. 

반면, 환급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연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해야 했고, 의료비와 교육비도 많이 썼다. 식비와 생활비 지출이 많았고, 연금저축·보험·주택자금도 만만치 않게 빠져나가는 직장인이다. 

지난해 연봉 4000만원의 '싱글' 직장인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1000만원과 현금영수증 100만원만 지출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한 결정세액은 168만원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세액이 18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절세하는 금액은 19만원 수준이다. 

똑같은 연봉에 6세 딸이 있는 '라떼파파'가 보험료 60만원, 교육비 100만원, 의료비 50만원, 연금저축 120만원, 신용카드 2000만원, 현금영수증을 200만원 지출했다면 결정세액은 73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이때 절세금액은 114만원으로 계산된다. 

5세 쌍둥이 아들을 둔 '소비요정'이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600만원, 의료비 200만원, 연금저축 240만원, 신용카드 3000만원, 현금영수증 300만원, 종교기부금 400만원을 지출한 경우 결정세액은 0(영)이 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187만원을 절세하는 셈이다. 

연봉이 늘어나면 내야할 세액도 더 커진다. 연봉 7000만원에 비과세소득 300만원인 직장인이 아무런 공제도 받지 않았다면 결정세액은 657만원으로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보다 470만원 증가한다. 

싱글 직장인이 4월부터 7월 사이에 신용카드 2000만원과 현금영수증 200만원을 사용했다면 결정세액은 577만원으로 총 80만원을 절세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같은 연봉의 라떼파파가 보험료 70만원, 교육비 2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연금저축 180만원, 신용카드 3000만원, 현금영수증 300만원을 사용하면 결정세액은 399만원으로 총 258만원을 절세하게 된다. 

자녀 2명을 둔 소비요정이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600만원, 의료비 300만원, 연금저축 360만원, 신용카드 4000만원, 현금영수증 400만원, 종교기부금 700만원을 지출했다면 결정세액은 248만원이며, 절세 예상금액은 409만원으로 치솟게 된다. 

연봉 1억원에 신용카드 3000만원과 현금영수증 300만원을 쓴 싱글 직장인의 결정세액은 1276만원이며, 절세 예상금액은 67만원이다. 

라떼파파가 보험료 80만원, 교육비 300만원, 의료비 150만원, 연금저축 240만원, 신용카드 5000만원, 현금영수증 500만원을 썼으면 결정세액은 1154만원으로 줄어들고, 189만원을 절세하게 된다. 

연봉 1억원에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600만원, 의료비와 연금저축 각각 400만원, 신용카드 7000만원, 현금영수증과 종교기부금 각각 1000만원씩 쓴 소비요정의 결정세액은 897만원이며, 절세 예상금액은 446만원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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