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연말정산 앞두고 신카쓸까 체카쓸까

  • 2021.11.11(목) 09:00

①연말정산 중간점검 포인트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대표 항목에는 바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남은 연말까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절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의 최저 사용금액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을 확인해 보고 총 급여액의 25%를 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좋아요. 

만약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해 기준을 충족했다면 지불수단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불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30%의 공제율로 가장 많이 공제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정한 공제 순서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를 하기 때문에 총 소득의 25% 초과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작년 사용액과 비교 해보면 미리 추가 공제액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소득금액의 25%를 넘기지 못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를 두어야 할 텐데요. 어차피 25%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면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중 어떤 걸 쓰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를 많이 주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유의할 점은 많이 쓴다고 해서 전액 다 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 공제에도 한도라는 게 있는데요. 2021년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 그리고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조심할 점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에 대해 공제를 한다는 점이에요.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합계로 초과 근무수당, 상여금 등 연봉 이외의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과는 개념이 달라요. 즉 연봉이 5000만원이어도 소득은 5500만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소득은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1월부터 10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1월과 12월에 예상되는 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카드 공제 금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3년간의 신용카드 등 공제 변동 현황과 함께 어떤 분야에서 얼마를 더 쓰면 남은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맞춤형 절세전략도 알려준다고 해요.

출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래서 정말 미리보기 서비스가 도움이 되는지 직접 계산해 봤는데요. 기자의 경우, 이미 25%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충족해서 이제 신용카드 대신 현금과 체크카드 중심으로 소비해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