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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세금 내볼까

  • 2021.02.04(목) 10:34

홈택스 국세 신고, 위택스 지방세 납부 편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점점 더 간편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연말정산은 물론이고 자동차세나 재산세 납부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발달한 '비대면' 기술이 세금 분야에도 빠르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활용할 있는 비대면 세금 신고납부 방법을 알아봤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먼저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세금 신고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낸 기관을 보면 손쉽게 구분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보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했으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가면 된다.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앱 화면(출처: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국세청 소관 세금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세금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홈택스의 동생인 모바일 기반 '손택스'도 활용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앱을 다운로드한 후 인증 절차를 거치면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스마트 위택스' 앱 화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를 내야 한다면 위택스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본인 인증이나 납부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 고지서와 연동해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 납부와 자동차세 연부연납까지 간편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다. 

위택스에서는 QR코드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 기능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훨씬 편리성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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