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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절세명언들

  • 2020.11.19(목) 14:01

[100호 특집]세금전문가들의 '절세꿀팁' 발언 모음

택스워치는 세금 전문가를 직접 만나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문제를 물어보고, 그 해답을 모아 핵심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절세꿀팁'이라는 전문가 인터뷰 코너입니다.

2016년 10월 창간 후 100호가 발행되는 동안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각계 세무전문가 68명이 택스워치를 통해 절세꿀팁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소개된 꿀팁 중 '절세 명언'으로 꼽힐만한 핵꿀팁을 한 곳에 모아 봤습니다.

절세 '기본기'를 갖추자

"재산을 불릴 계획이라면 미리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나중에 추징당하지 않게 피하는 것이 진짜 절세입니다" -임승룡 세무사

"절세의 가장 큰 기본은 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는 것입니다" -안수현 회계사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절세의 기본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재산평가액을 낮게하거나 채무가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종 공제도 꼼꼼하게 챙기고요" -이정근 세무사

"법 앞에서는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면 패널티를 물어야 합니다" -고경민 세무사

"기본적으로 내가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 연간 세금일정 정도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납세자들이 태반이에요" - 홍지영 세무사

세무조사도 대비할 수 있다

"다른사람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았더라도 매출신고에서 절대 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곧바로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명계좌 매출 누락은 가산세가 더 큽니다" -배근식 세무사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오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겁니다. 미리 마인드맵 같은 것을 그려두면 좋아요.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본인자금과 대출현황, 은행계좌 등을 정리한 도표를 만들어 두는 거죠. 나중에 출처를 소명하기도 편하고 세무대리인이 문제해결 방법을 찾기도 쉽죠" -하동순 세무사

사업하려면 꼭 알아두자

"적자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적자가 난 경우 적자를 메울 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10년 동안 세금을 내야 할 소득에서 적자액을 결손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강대준 회계사

"부가세는 매출관리가 필수입니다. 매출통장, 비용통장, 세금통장으로 통장을 쪼개면 매출관리가 쉬워요. 판매루트와 관계 없이 하나의 매출통장으로만 돈이 들어오도록 하고, 비용이 빠져 나가는 통장도 따로 만드는 것이죠. 매달 계산된 예상세액을 세금통장에 쌓아두면 세금부담도 줄일 수 있죠" -손서희 세무사

"업무관련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이 부가세 공제에 유리합니다" -황윤수 세무사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인 돈은 내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정립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입출금을 해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야 하고, 대표의 급여인지 상여인지, 가수금인지, 가지급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해요" -고은주 세무사

연말정산도 준비가 필요하다

"연말정산은 연말에 준비하면 늦어요. 대부분 공제서류를 해가 지난 후에 준비하다보니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죠" -하수용 세무사

"연말정산이 임박한 시점에는 공제금액을 늘리기 보다는 이미 계획하거나 일정 공제범위에 들어와 있는 공제 대상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유한 세무사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기 위해 세액·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납입액 규모 등 자금계획부터 세우고 상품에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아요" -박나리 세무사

부동산 수익률은 세금이 좌우한다

"양도세 비과세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아요. 생각치 못한 시골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보유문제로 나중에 비과세를 못받는 것은 물론, 무신고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거든요" -박원진 세무사

"세법은 상식이 아니라 전문지식이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속담처럼 비전문가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부동산을 거래할 땐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 -안수남 세무사

"양도세를 계산할 때 1년 단위로 양도차익을 합산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손해 본 부동산과 차익이 있는 부동산을 같은 해에 처분하면 양도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수진 세무사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 소명에 대한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각자 지분만큼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박송이 세무사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넘어간 뒤에는 아무리 뛰어난 세무사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정근 세무사

알고 물려주면 세금이 준다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는 할증세율이 붙지만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세율에 가까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승룡 세무사

"아이통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박지연 세무사

"상속재산의 이전등기는 서두르지 마세요. 가족관계도 복잡할 수 있지만, 세금측면에서도 상속세 뿐만 아니라 추후 양도세까지도 고려해서 누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오혜숙 세무사

"남에게 팔기 어려운 주택이라면 자녀에게 시가보다 30% 싸게 파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30% 낮거나 3억원 보다 적은 금액은 저가매도, 즉 증여로 보지 않거든요" -고경희 세무사

"부모에게서 돈을 빌리는 경우 2억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증여가 아닌 채무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만 있다면, 채무계약을 체결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변능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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