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절세꿀팁]연말정산 처음인 직장인을 위해

  • 2021.01.08(금) 18:28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신유한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연말정산이 코앞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늘 거쳐야만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정작 실무는 회사에서 대리해 주다 보니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긴 했는데 왜 돌려받았는지 영문을 모르거나, 더 내라고 해서 더 내긴 했는데 정확한 이유를 몰라 찝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연말정산은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따져 납부할 수 있겠죠.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잘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신유한 세무사(세무회계유한 대표)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이번이 첫 연말정산인데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공제가 가장 큰 항목부터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각종 주택 관련공제, 저축 및 연금관련 공제 등은 그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혜택이 많습니다.

더불어 의외로 신용카드를 무조건 많이 쓴다고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공제 한도가 있어 소비한 만큼 공제 혜택이 극적으로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소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려받고 어떤 사람은 토해낸다는데 그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연말정산이란 요약하자면 ‘한 해동안 내가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한 해동안 쌓인 급여와 세금을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다시 세액 계산을 하게 되죠.

간이세액표는 개인에게 각각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정세액보다 미리 공제된 세금이 많은 경우 공제를 받는 것이고. 반대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돌려받게 된다고 해도 본인이 내지 않았어도 되는 세금이며 토해낸다고 해도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기에 많이 환급 받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닌 것이죠. '조삼모사'나 다를 바 없습니다. 

부양가족 체크하는 것부터 막히던데, 인적공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공제 혜택이 크지만 실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라 세금도 가장 많이 추징되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란 소득이 거의 없고 일정 나이와 요건을 갖춘 가족과 생계를 같이한다면 가족 한 명당 기본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사항 체크 시 생계를 같이 하는지, 나이 요건이 되는지, 소득 요건이 되는지, 공제 대상 관계인지를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 자체에서 공제하는 것이기에 직접적으로 150만원을 전체 다 세금에서 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꼭 가입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기 전에 본인이 한 해에 얼마나 세금을 납부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많다면 굳이 세액공제만을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어 15%의 공제를 받는다면 6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연봉 3000~40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각종 공제를 받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50만원 미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6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10만원은 이월되지 않고 증발하는 세액공제가 되기에 비효율적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모의 연말정산을 해보거나, 아니면 한 해 정도는 연금저축 없이 연말정산을 한 후에 얼마를 납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한 공제받은 연금 납입액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에 인출한 경우 16.5%가 과세되니 무조건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차라리 연금 관련 세액공제보다는 주택 마련 저축과 관련한 소득 공제 혜택을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경우 청약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있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공제액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사회 초년생이라면 가장 먼저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7조의③에서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여야 함)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2018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라면 90%의 세액감면(150만원 한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들을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2개처럼 공제 혜택이 가장 큰 세액공제를 먼저 받은 후에 여유롭게 나머지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년생일수록 이직도 잦은데요. 중도 퇴직한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은 12월 31일 자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해서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근무한 기간 동안에 사용한 신용카드, 보험료 등만 공제가 가능하기에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달만 체크해 자료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다 조회해 주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들은 모두 사용처에서 그 자료를 사이트에 업로드했기 때문입니다. 즉 업로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지출했던 의료비, 교육비 등이 내역에 보이지 않는다면 요건을 확인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수했거나 몰라서 놓친 항목이 있을 땐 어떡하죠? 

세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로 소명하면 됩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5년까지입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