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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노총각 아들의 혼전 동거

  • 2020.09.03(목) 14:44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 경정청구로 환급 결정

# 46세 아들의 독립선언
"오늘부터 여자친구 집에서 지낼게요. 밥 잘 챙겨드세요."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네가 없어야 더 편하단다."
"당분간 결혼준비하느라 바쁠거에요. 청첩장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일찌감치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워온 김모씨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파출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나오는 유족 연금과 두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노후생활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재산이라고는 24년 전에 경매로 취득한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는데요. 함께 살던 둘째 아들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동거하겠다며 짐을 싸서 떠났어요. 

# 엄마의 미니멀 라이프
"집을 팔았단다. 혼자 살기엔 너무 커서 더 적적하구나."
"세금도 꽤 나올텐데 왜 그렇게 급하게 파셨어요?"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단다. 괜찮을거야."

김씨는 아파트를 팔고 나서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요.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줄 알았지만, 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3년 전에 취득한 주택 때문에 김씨도 1세대2주택자가 된 것이었어요. 김씨가 아파트를 팔기 4개월 전에 아들이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지만, 주민등록 주소지도 바꾸지 않은 상태였죠. 

김씨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7000만원의 세금을 신고했는데요. 분납을 신청해 3500만원만 우선 납부했어요. 그리고 국세청에 이미 납부한 양도세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신청했죠. 

# 속 터지는 국세청 전산망
"아드님과 별도세대가 되려면 독립된 생계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파출부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저희 국세청 전산망에는 전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김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김씨와 아들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였고, 전산조회에서도 김씨의 소득발생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김씨는 아들의 실제 거주지가 여자친구의 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유비 내역을 포함한 신용카드 내역도 제출했는데요. 

국세청은 김씨의 아들이 여자친구 집에서 직장까지 매일 왕복 40km를 운전할 정도의 주유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주로 주말에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게 여겼어요. 

# 조세심판관회의 최후 진술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어떻게 생계를 꾸려갔습니까?
"유족연금, 두 아들의 용돈, 파출부 일로 생활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까?
"아들의 회사 개인차량일지와 여자친구의 동거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국세청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아갔어요. 심판관회의에 출석해 아들과 별도세대였다는 정황을 진술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달라고 하소연했는데요. 

김씨가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유족연금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됐고, 아들도 4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받았어요. 

주유비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지역도 아들이 여자친구 집에서 지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정도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국세청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절세 Tip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상이나 무상을 통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다만,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할 필요는 없으며 실거주 여부와 독립된 생계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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