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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부산 30대 건물주의 플렉스

  • 2020.10.30(금) 11:22

아파트취득·유학자금 증여 판단, 가산세까지 추징

#스티붕유가 되긴 싫어
"미국에서 잘 지내더니 갑자기 왜 돌아왔니?"
"대한민국 사나이답게 군대를 가야겠어요."
"병역기피도 가능했을텐데, 정말 기특하구나."

어린 시절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김모씨는 27세가 되던 해 귀국했습니다. 바로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마치기 위해서였죠. 

그는 학사장교로 임관해서 3년3개월 동안 복무했고, 전역하기 직전에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했어요. 비록 군인 신분이었지만 준재벌인 양가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하객들이 보내온 축의금만 수억원에 달할 정도였어요. 

결혼 후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입사했어요. 신입사원이었지만 대표이사 사장의 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직원은 없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느긋하게 회사생활을 하면서 재산도 점점 늘려갔어요. 

#집주인 겸 건물주
"어머니! 아파트를 좀 사야겠어요."
"잘 생각했다. 역시 부동산이 최고지."
"상가건물도 봐둔 게 있어요. 도와주실거죠?"

그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경남 양산신도시에 아파트를 샀고, 2년 후에는 부산 광안동의 2층 상가건물을 취득했어요. 양산 아파트는 사자마자 계속 올랐고, 부산 상가에선 매월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고 있죠. 

아이도 세 명을 낳았는데요.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김씨는 다시 미국행을 결심했어요. 미국에서 세 아이의 교육을 시키고, 김씨 자신도 유학 시절 못다한 공부를 계속해보기로 했어요. 

김씨는 가족과 함께 미국 시애틀로 가서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방 6개와 욕실 3개가 있고, 차고까지 갖춘 집이었죠. 이 해외주택도 부동산 담보대출과 모아놓은 자금을 합쳐서 취득했어요. 

#주식까지 다 가져가
"아버지! 회사 주식 좀 저한테 주세요."
"그러려무나. 3000주 정도면 괜찮겠니?"
"제가 주주가 되면, 배당도 꼭 챙겨주셔야 해요."

김씨의 부모는 각각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김씨는 부모로부터 총 1만주의 비상장주식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회사의 주식 3000주와 어머니 회사의 주식 7000주를 받았고, 배당금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었죠. 

미국에서의 생활비와 교육비도 아버지가 국내에서 보내줬어요. 김씨도 국내 임대수입과 배당금이 있었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5인 가족의 생활비와 4인 가족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간 지 5년이 지났을 때 김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어요. 국세청은 2개월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김씨에게 증여세뿐만 아니라 일반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징했어요. 

#결혼 축의금 재테크
"그때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산 겁니까?"
"결혼할 때 저와 아내가 받은 축의금이 꽤 많았거든요."
"그건 부모가 하객으로부터 받은 돈이죠."

국세청이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묻자, 김씨는 결혼 축의금으로 구입했다고 소명했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축의금이 얼마인지조차 확인할 자료가 없고, 결혼한 지 1년 후에 축의금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주장도 신뢰하지 못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기 15일 전에 김씨의 통장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씨는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었죠. 

미국에서 아버지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생활비와 교육비도 무려 10억원이 넘었는데요. 여기에도 증여세가 매겨졌어요. 당시 자녀 셋을 둔 독립세대의 가장인 김씨의 나이가 만 36~40세였던 점을 감안할 때, 아버지로부터 부양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다는 판단이죠. 

조세심판원은 "김씨가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도 아니고, 가산세 부과 처분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절세 Tip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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