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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제대로 받는 꿀팁

  • 2019.05.09(목) 09:22

국세청 안내문 없어도 요건만 맞으면 가능
임대차계약서·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은 필수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장려금 신청의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이 완화됐다. 지급액 또한 인상되면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대상자들이 풍성한 혜택을 받게 됐다.

단독가구의 연령제한 요건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 청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이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1300만원 미만에서 올해 2000만원 미만으로, 재산요건은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갔다.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5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자녀장려금도 지난해 평균 52만원에서 올해 86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장려금 지급 대상자도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올해 543만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전체 인구(5183만명)의 24%가 장려금을 받게 된 것이다.

지난해 233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543만 가구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 지난 1일부터 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100만 가구를 돌파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7일 성동세무서의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는 특히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을 통해 '장려금 제대로 받는 꿀팁'을 살펴봤다.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라

전세금 1억2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고 지난 1일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알아보니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절반에 불과했다.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이 50% 차감되는 규정 때문이었다.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곱해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의 아파트 기준시가는 2억8000만원인데, 국세청이 55%인 1억5400만원을 전세금으로 산정한 것이다. 김씨는 실제 전세금 1억2000만원으로 재산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홈택스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했다. 국세청이 심사를 통해 실제 전세금을 반영했고 김씨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라

2018년 12월 자녀를 출산한 박모씨는 2019년 1월에 출생신고를 했다. 이미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는데, 출생신고가 늦어지면서 국세청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가족관계자료를 2018년 말 기준으로 2019년 초에 수집하기 때문에 12월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지연되면 부양자녀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했다. 박씨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자녀 이름이 적힌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 일용직 통장 거래내역을 챙겨라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한 고모씨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다. 단독가구인 고씨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인터넷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소득자료 확인 메뉴를 통해 신고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세청에 확인해봤더니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씨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거래내역과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라

2018년 2월 미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김모씨는 10월에 혼인신고를 했다. 2018년 소득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했지만,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다.

알고 보니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부에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가구 구성에서 배우자가 누락된 것이었다. 김씨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등재한 후, 세무서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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