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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가 받은 연예대상 금 10돈, 세금 얼마나 낼까?

  • 2024.04.05(금) 12:00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해석 따라 납부액 차이

지난달 20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기안84와 진행자 유재석 씨가 연예대상에서 받은 트로피와 메달 등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대화하는 모습. [출처: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 캡쳐]

(연예대상 부상은)  나중에 다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달 20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진행자인 유재석 씨가 한 발언이다. 지난해 금 10돈 가량의 연예대상 메달을 받았던 웹툰작가 '기안84'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세금을 내야하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내 계좌에 현금이 찍힌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 한다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리 상으로 받은 현물이라고 할 지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 단, 세금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기안84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세금 계산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발생한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는데,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상금이나 현상금, 포상금, 복권당첨금, 경품, 추첨, 위약금, 배상금, 원고료, 인세, 종교인 소득 등이며 뇌물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은 일이 드러났다면 그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도 뇌물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전문가마다 해석 다른 이유는?

문제는 기안84의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무대리인들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이다. 

기안84의 직업은 웹툰작가로 연예대상 수상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이라는 견해와, 지속적인 방송 출연으로 생긴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갈린다.

A세무사는 "기안84가 웹툰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겠지만, 방송 출연 등은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방송 출연을 꾸준히 하면 그것은 사업소득이겠지만, 연예대상의 부상이나 상금 등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세무사도 "직업선수가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이겠지만, 기안84가 받은 연예대상의 경우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반복된다면 사업소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C세무사는 "기안84의 원래 직업이 웹툰작가이긴 하지만, 현재는 반복적으로 방송 출연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연예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유재석 씨의 경우는 연예대상에서 상을 자주 받았고 직업이 방송인이기 때문에 연예대상 등에서 받는 부상이나 상금은 모두 사업소득"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사례별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사전질의를 해야 답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안84가 받은 금 10돈의 연예대상 메달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업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인데, 소득세율은 누진구조로 소득이 높을 수록 종합과세를 하면 세 부담이 높아진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다. 기안84가 받은 연예대상 메달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세금 계산이 가능한데, 여기서도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70만원 vs 2만원' 필요경비 따라 세금 달라져

기타소득은 상금이나, 복권당첨금, 경품 등과 더불어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등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나 저작권 사용료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도 해당한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주며 원천징수세율은 8.8%(소득세 8%+지방소득세 0.8%)다.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한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해주며 원천징수세율은 4.4%(소득세 4%+지방소득세 0.4%)다.

일반적인 경품이나 당첨금 등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세율은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다. 로또 등 복권에 당첨됐을 때도 필요경비는 인정받을 수 없고, 세율은 당첨금 3억원 이하는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이며, 3억원 초과분은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3%)다.

기안84의 경우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한 대회인지 여부를 놓고 세무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A세무사와 B세무사는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한 대회가 아니고 가만 있어도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22%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반면 C세무사는 "연예대상에는 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원천징수세율 22%(필요경비 없음)를 적용한다면, 연예대상을 받았을 당시의 금 시세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 연예대상이 열렸던 지난해 12월 30일은 휴일로 금 시세가 없기 때문에 전날인 지난해 12월 29일의 금 시세로 계산하면 금 1돈은 32만2710원, 금 10돈은 322만7100원이다.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70만9962원이 나온다.

만약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한 대회라고 해석할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면 소득은 64만5420원이 된다.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4.4%를 적용하면 세금은 2만8398원이 나온다. 필요경비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68만원 정도 나는 것이다.

다만 사업·기타소득과 필요경비 여부 등 정확한 세액은 기안84의 직업이 무엇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대학교수가 대학에서 하는 강의 외에 방송출연으로 출연료를 받았다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잦은 방송출연으로 그 소득이 대학 강의료보다 높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C세무사는 "실제 어떤 교수님은 대학에서 버는 소득보다 방송출연으로 발생한 소득이 비슷하거나 더 높았는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니 세무서에서 방송출연료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해 세금을 더 낸 일이 있었다"며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지만 사업소득은 합산과세를 해야하기 때문에 방송출연을 한 교수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된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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