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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나게 번 무당 화림, 세금은 얼마나 낼까

  • 2024.03.18(월) 09:00

영화 '파묘' 속 세금 이야기

묫자리·풍수지리를 주제로 한 영화 '파묘.' 흥행 요인이라든지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 별개로, '힙한 무당'이 등장하는 부분은 관심거리 중 하나다. 신내림을 받은 젊은 무당인 화림(김고은)은 외제 차를 몰고, 명품 옷을 입는다. 이렇듯 영화에서 돈을 다루는 장면은 꽤 있다. 이에 영화 속 무당과 관련한 세금 이슈를 풀어보고자 한다.

영화 '파묘'의 스페셜 포스터. [사진: 쇼박스 제공]

#. LA에 살고 있는 한인 가족,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집안이다. 3대에 걸쳐 병을 앓고 있다. 이 중 갓난아이는 몸이 아픈데, 미국의 병원에서는 그 원인조차 모른다. 여기에서 무당인 화림·봉길(이도현)이 등장한다. 휘파람을 불며 단번에 원인을 찾아낸 화림은 조상의 묫자리가 화근이라며, 이장할 것을 권한다. 파묘에 걸린 돈은 어마어마하다. 이때 돈 냄새를 맡은 풍수사 상덕(최민식)과 장의사 영근(유해진)이 합류한다. 

이장하는데 무슨 5억(원)씩 준데…

영화에선 이장하는데 각각 5억원을 받는다는 이야길 하며 '화림이가 어떤 애인데 그 돈이 아닐 것이다, 더 많이 챙겼을 것이다'란 이야기를 다룬 장면이 있다. 화림이가 벌이가 좋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영화 속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화림(또는 무당)의 소득을 규정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기준을 정리해봤다.  

무당도 엄연한 사업자입니다

세법에선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어떤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자로 본다. 무당을 업으로 계속하려면 사업자등록은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란 소리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업종코드는 점술업(업종코드 930909)으로 해야 한다. 작명·관상·점술·운명감정원을 운영하면서 용역 대가를 받는 사업자들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장부에 의한 실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는 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추계로 신고하고 있다고 한다. 납세자가 영세해서 장부가 없거나 실제 소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다. 

장부를 만들지 않고 세금을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하나로 '경비율'을 들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비를 얼마나 인정해 줄지를 가늠하는 잣대다. 경비율은 수입금액·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수입 금액 대비 일정 비율 필요경비로 인정), 기준경비율(주요 경비는 증빙, 나머지 비용은 경비율에 의해 인정)로 나누어진다.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무당의 경우 기타 서비스업에 속한다.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일 땐 단순경비율을, 이 금액을 넘긴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므로, 그만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가 낮아지게 된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화림이 굿(또는 파묘)을 한 대가로 벌게 되는 소득은 '5억원 플러스 알파(영화 대사에서는 더 많은 것이라고 암시)'다. 편의상 ①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 ②한 해 소득은 5억원 ③단순경비율(연 5억원의 수입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을 적용해서 납부세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예컨대, 무당의 경우 업종코드는 930909이고, 2023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61.5%다. 화림의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5억원이라면, 추계사업소득금액은 1억9250만원이 된다. 소득 추계는 '추계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이 계산식을 따른다. 

한 해 수입에서 경비로 인정받아 뺀 1억9250만원을 과표로 삼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과세 대상이므로, 앞선 소득을 기준으로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과표 1억9250만원에서 38%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인 1940만원을 빼면 된다. 

이 계산식을 거치면 결국 화림이는 53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5억원에 대한 원천징수액(3.3%, 1560만원)을 제외한 계산 결과다. 사업소득자는 과표인 수익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낸 원천징수를 차감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안 주면 신고하세요

무당은 굿을 해서 밥벌이를 한다. '겁나게' 용한 무당은 비싸며, 그 비용이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점을 쳐준 값으로 무당에게 지불하는 돈과 마찬가지로, 주로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한다고 알려져 있다. 무당의 수입을 떠나,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포착하고자 도입된 게 현금영수증 제도다. 현금을 받고 매출이 발생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건 무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그 대가로 받을 때)인 업체에서 손님이 현금영수증 필요없다고 말하더라도 발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법을 어긴 업체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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