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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오너 일가의 주식 증여 트렌드

  • 2023.07.26(수) 09:00

상반기 상장기업 주식 증여 현황 분석
친인척 승계 준비, 공익법인 기부 목적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내야 하는 세액도 달라진다. 상장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치의 평균값으로 증여재산의 가치를 판단한다. 이 때문에 주가가 바닥이라고 판단될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7월 3일 증여했다면 10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해 더 유리한 시기에 재증여를 할 수도 있다.

올해도 상장기업에서는 후계 승계를 비롯해 제각각의 이유로 주식 증여를 했다. 올해 상반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상장기업들의 주식 증여 현황을 정리했다.

오너가의 승계 준비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지난 5월 4일 차녀 서호정 씨에게 보통주 67만2000주, 종류주(전환우선주) 172만8000주 총 240만주를 증여했다. 전날인 3일 종가 기준 총 637억원 규모다. 종류주는 2029년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서호정 씨의 지분이 0.13%에서 2.63%로 늘어나면서 3대 주주로 올라섰다.

서호정 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대략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여가액인 637억원에 세율(30억 초과 50%) 과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20%)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4억6000만원), 자진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등 공제를 반영한 추정치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하면 세율은 60%까지 적용된다.

최대주주 할증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할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증여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주주의 주식을 물려받으면 경영권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주류업체 무학의 최재호 회장도 7월 3일 장남 최낙준 대표이사에게 427만5000주를 증여했다. 최재호 회장의 무학 지분율은 49.8%에서 34.8%로 낮아졌고, 최낙준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0.04%에서 15.04%로 높아졌다. 증여가액은 증여일 종가기준 약 240억원 규모다. 

최낙준 대표이사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약 1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대주주 할증 적용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납부할 증여세는 더 축소될 수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지분율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최대주주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율을 완화해 적용해 주는 제도로 중소,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특례다.

특례세율은 증여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 후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최고세율이 50%에서 20%까지 감경되는 것이다.

패션 브랜드 대현 창업주 신현균 대표이사도 3월 14일 420만주를 아들인 신윤황 전무에게 증여했다. 신윤황 전무의 지분율은 17.96%에서 27.44%로 증가해 최대주주로 올랐다. 이 외에도 동원금속, 대원제약, LS전선아시아, 동양피스톤 등 상장기업이 자녀에게 주식 지분을 증여했다.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

공익법인에 증여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전량 기부한 사례들도 있다.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의 부인 고 김양자 여사는 별세 전 보유하고 있던 121만260주(2.12%)를 1월 18일 공익재단인 넥센월석문화재단에 기부했다. 증여한 주식은 종가 기준 48억원 상당이다. 동방그룹 창업주인 김용대 명예회장도 2월 1일 105만6973주(2.2%)를 인산장학문화재단에 기부했다. 

카카오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도 5월 30일 공익법인인 브라이언임팩트에 52만8200주를 기부했다. 당일 종가 기준 300억원 규모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도 올해 2월 전국재회구호협회, 4월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주식을 증여했다. 브라이언임팩트는 2021년 김범수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이를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다만 출연 받은 주식이 내국법인의 지분 10%(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5%)를 초과하면 지배력 확대를 위해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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