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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주식으로 용돈 주면 세금은

  • 2021.02.24(수) 07:24

성인 되기 전까지 최대 4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주식투자 열풍과 함께 최근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대신 주식으로 용돈이나 세뱃돈을 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현금 대신 주식으로 용돈이나 세뱃돈을 주는 부모들은 재테크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를 함께 노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동안 2000만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자녀가 1살 때부터 10살까지 2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10년이 지난 11세부터 20살까지 또 2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태어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 최대 4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게다가 투자로 발생한 각종 수익이나 배당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증여세 한도 내의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 입금을 하면 신고는 필수다. 

자녀의 주식 계좌에 입금을 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해 자산을 늘릴 경우, 추후 자금 출처를 밝힐 때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해두는 것이 좋다. 

성년 기준 5000만원, 미성년자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를 받은 자녀(수증자)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가액 기준도 알아두면 좋다. 2월 24일에 증여받는다고 해서 2월 24일자의 주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지 않는다. 상장 주식의 경우, 증여일 2개월 전과 2개월 후의 주가까지 총 4개월 동안의 주가를 평균으로 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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